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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7. 20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고뇌
관리자
- 2410
- 2012-07-12 21:08:05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입법의회를 통해 장정을 개정, 공포한 후 제29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 제30회 10월 총회가 개회되는 것이 순리(順理)이나, 이대로 그냥 가다간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피하기 어려운 분쟁이 기다리고 있을 지 알 수 없다. 불온(不穩)한 긴장이 높아가고 있다.
임시입법의회 개최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는 감리교회 중대사이다.
장정의 개정을 절감하는 마당에 9월의 선거와 별개로 10월 총회 전에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하면 어떤 사고가 생길 것이며, 총실위를 통해 선거일정을 적절히 변경, 축소할 것을 전제로 조속(早速)한 시일 안에 임시입법의회가 실시된다면 어떤 예기(豫期)치 못한 반향(反響)이 있겠나? 비상사태라는 이점(利點)을 놓친다든가 용단(勇斷)이 늦으면 늦을수록 걷잡을 수 없는 파국(破局)으로 치 닫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감리교회의 초라함을 더 이상 세상에 보이지 말고 감리교회 160여만 성도의 마음을 진정(鎭靜)시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교리와 장정(章程)의 옳고 그른 것을 정하지 않고 현란(眩亂)하게하여 논의를 진정(鎭定)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Methodist의 체통(體統)을 또 구기는 일이다. 한갓 지엽(枝葉)만 다룬다면 이것은 힘쓸 바를 알지 못하는 불충(不忠)이다.
어느 측은 선거관련 악법(惡法) 때문에 감리교회가 썩어 뭉그러지고 망해 가고 있는 것을 뼈저리게 목격하고도, 장정 상 시간이 없다는 시간타령에 어느 특정 한 두 사람을 위해서 취하는 일이기에 입법의회를 열 수 없고 장정을 고칠 수 없단다. 또 어느 측은 감리교회가 정상화 되고 감리교회가 살도록 특단(特段)을 발휘(發揮)해 임시입법의회를 속히 거친 후 선거를 치러야 마땅하다고 압박(壓迫)하고 있다. 첨예(尖銳)하게 대립되는 이 상황에서 독자 같으면,....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사명
총실위원들은 감리교회의 시급한 현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돌아보고 깊이 탐색하여야 한다. 최대한 하나가 되는 감리교회를 위하여 임시입법의회 개최 시기는 제30회 총회 전 언제로 확정해야 현명한가? 꼭 상정할 안건들은 어떤 것인가? 총회실행부위원들은 마땅히 밤낮으로 생각하고 헤아려서 시비(是非)를 정해야 한다. 이것이 총실위가 결단해야 할 사명이다. 언제까지 법원의 판결에 끌려 감리교회가 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