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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미납자는 회원권이 없다는 게 법이라고요?
관리자
- 2112
- 2012-07-12 19:43:49
나느 1986년도에 목회를 시작해 교회를 26년간 담임하고 있지만 교회부담금을 1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회나 연회회원권을 제한받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당해 연도 말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미 지난 16년간 장정에 들어와 있는 규정이요, 지난 4년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9년이 되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유은식 목사의 주장대로 지난 16년간 이 장정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면 유은식 목사의 장정해석이 잘못되었거나 감리교회가 16년간 자기가 만든 장정조차 지키지 않은 불법을 일삼는 집단이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감리교회의 목사로서 감리교회가 자기들이 만든 법조차 집단적으로 지키지 않는 불법집단으로 모는 유은식 목사의 주장에 분노를 표시한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 장정 규정을 이렇게 적용한 것은 현 감독들과 감리회 본부의 실무자들의 법적 무지와 무책임에 기인한다. 그동안 이 장정의 규정이 유은식 목사의 주장처럼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전임 감독들이 불법에 침묵하는 무책임한 이들이고 현직 감독들은 정의의 수호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지난 2년동안 현직 감독들이 감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의 그들에 대한 판단은 이전의 감독들보다도 의롭지도 않고, 책임감이 뛰어나지도 않으며, 고위성직자로서의 도덕성도 뛰어나지 않는 그저 우리가 늘 보아왔던 평범한 감독에서 한 치도 나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오히려 감리회의 혼란을 기회로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에 집착하는 터무니 없는 기회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부담금 조항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적용한 적이 없는 장정을 이현령비현령식으로 강제하려는 현 감독들과 감리회 본부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현재의 장정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현령비현령의 식의 해석이 가능한 문구, 법의 기본상식을 무시한 규정 등 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누더기라고 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 법의 목적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공공복리와 조화롭게 추구하고, 안정된 법률 생활로써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며, 법을 통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라면 이 취지에 맞게 법을 적용하고 또 해석해야 마땅하다.
또 법조항의 적용은 별도의 해석에 필요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조항을 문자대로 적용해야 한다. 한 사안에 대해 특정한 조항을 적용하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호하니 다른 조항을 끌어대어 해당 조항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문제가 되는 부담금 조항 역시 그렇다.
장정에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니”라고 되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 “법으로 정한 부담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담금을 “완납”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법으로 정한 부담금”은 교회경제법 2조에 규정하고 있는 본부, 은급, 연회, 지방부담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를 교회경제법 7조 12월말가지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 문구 해석에 적용하는 것은 국어의 기본조차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되는 해석이다.
또 “완납”이라는 말의 의미가 “남김없이 납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한 언어적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2월말까지 납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이해시키기 어려운 해석이다. 때문에 유은식 목사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