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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식 목사님, 입법취지까지 살피면서 장정을 지키라고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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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2 09:00:00
유은식 목사는 부담금과 관련한 장정개정의 역사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12월말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교회에 소속한 회원에게는 회원권이 없다는 주장을 뒤풀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은식 목사의 주장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은식 목사는 입법취지를 운운합니다. 하지만 법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은 법은 일단 제정되면 입법자의 손을 떠나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되므로 과거 입법 당시 입법자의 취지를 찾아내서 그에 맞춰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은식 목사께서 입법과정을 설명하면서 입법취지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법을 지키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법조문에도 없는 입법취지를 헤아려 지키고 해석하라는 말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은식 목사의 주장을 용인한다면 감리교회의 회원들은 장정을 지키지 전에 입법자들에게 입법취지를 물어가면서 지켜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법관이 재판을 하다가 법조문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입법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입법취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을 비전문가인 국민이 지키려고 보니 법조문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국회에 전화를 해서 이법 입법취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서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입법취지 운운하는 유은식 목사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셋째 유은식 목사의 주장은 민주적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려면 이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 정해놓아야 하고, 이미 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는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죄와 형의 내용은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죄와 형을 규정하는 법률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며, 죄와 형을 규정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또한 죄와 형을 규정한 법률은 그 법률의 시행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2009헌바123·2009헌바126)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문언의 의미를 보충하여 확정하는 체계적, 합목적적 해석, 유사한 사례에 유추적용하는 해석, 어떤 법률조항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등, 법률해석의 여러 방법들은 대상 법률규정의 규율영역에 따라 때로는 아예 허용되지 않거나 엄격하게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형벌조항이나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법문을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장정 개정의 역사를 살피면서 부담금과 관련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유은식 목사의 주장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