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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총회 직전까지 선거 가능?
박기창
- 1975
- 2012-07-12 09:00:00
감리회 소식 696님이 \"입법의회 후에 선거가 순리이다.\"라는 글을 접하면서 감리회 현 시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아래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워 글을 올린다.
1.장정 상 입법절차도 현 감독들이 준비한 장정 개정안을 활용하거나 입법의회 본회의에서 입법한 상정 절차를 밟는다면 15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현 감독님들이 준비한 장정 개정안을 활용하기 전에 법 절차에 따라 개정위의 심의를 거쳐야한다.(장정 제428단 제134조)
2)입법의회에서 상정안건 절차를 밟으려면 우선 장정 제424단 제130조 3항대로 소집 시 상정안건과 함께 소집 통보서를 개회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제30회 총회 직전까지 선거를 실시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장정 제1021단 제10조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선거는 총회 30일 전에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총회 시 선거를 실시하고 당선자는 취임을 하였다. 그런데 선거부정, 기타 선거고소 및 고발이 있을 경우 이미 취임한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대한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의 필요를 느껴 위 조항으로 개정된 것으로 이해한다.
2)그러면 왜 총회 30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토록 하였는가?
(1)장정 제1040단 제29조(위반사항, 고소, 고발)
\"선거관련 고소, 고발은 선관위나 선거권자 및 피 선거권자가 총회 특별 심사위원회에 물적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개시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장정 제1041단 제30조(벌칙처벌)
6항: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7항: 총회 개회 전날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총회 특별 심사위원회에 고소, 고발할 수 있다.
9항: 당선자가 취임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그 취임을 유보한다.
(3) 위와 같은 조항들을 살피면 선거후 30일 동안은 당선자에 대한 선거부정에 따른 고소, 고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당선자 취임에 앞선 유예기간이 필요함을 느껴 총회 30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3.이와 같음에도 696님은 입법이 15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제30회 총회 직전까지 선거를 실시하면 된다고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칫 특정인을 의식한 것은 아니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겠다.
끝으로 입법의 시간이 충분치는 않지만 제30회 총회 이전까지 장정의 절차에 따라 여러 분야에 미비점을 숙고하여 개정하는 것은 다소나마 감리회 미래 발전에는 도움이 될 것이지만 행여나 졸속 처리는 우리 모두는 경계해야 한다. 왜야하면 감리회사태 재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서상으로는 법을 개정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법 절차에 따른 개정안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실기하였으며 이 또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696님에게 본인이 잘못된 이해가 있다면 이해를 구하고 싶다. 696님께 하나님의 크신 복 임하소서.
새천년교회 박 기창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