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결의 입법의회는 29회 총회회기 내에 열려야 맞습니다.

주병환
  • 2525
  • 2012-07-12 07:04:34
1. 제29회 총회진행과정을 죽 지켜보면서, 그 모든 진행과정이 내가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는데, 딱 한 가지 내 예상이 빗나갔었다. 그것은... 입법의회 소집문제를 총실위로 넘기자는 제안을 KD쪽에서 먼저 할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KD쪽에서는 총회장에서 끝을 보자는 식이었고, 김기택 임감회장과 그 휘하(?)의 서울연회쪽 사람들이 오히려 총실위로 넘기려했다는 점이다.

2.시간이 좀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상황을 곰곰 생각해보니, 그 상황이 이렇게 이해된다.
< 아... 김기택 임감회장과 서울연회쪽 사람들은, 총회에서 도모한 목표를 ‘은혜로운 총회를 통한 행정복원’에 둔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 그러기위해서는 (그날 회의석상 말미에서 중부연회 김우겸목사님이 발언한 대로) “밤을 새워도 결론 안날” 입법의회 개최여부를 (이제 가동시킬 수 있게 된) 총실위에 넘기자고 그리 주장한 것임을 알게 된다.
- 그럼으로써 김기택임감회장과 서울연회쪽 사람들은 ‘은혜로운 (당일치기)총회를 통한 행정복원’에 성공했다고 자평하게된 것이리라.

3. 반대로 KD쪽에서 총회장에서 끝을 보자는 식으로 나온 것은... 첫째는 총회장에서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총회장에서 돌파해내면 -가부투표에서 이기면- 그만큼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으리라 (7.6 - 6.26 = 10일! )

4. 7.6 총실위에서 18:14:1로 입법의회여는 걸로 통과되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김기택 임감회장은 <나는 입법의회에 대해 별 다른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자는 쪽으로 결론내면 할 것이고, 하자말자는 쪽으로 결론나면 안할 것이다>이리 입장표면한 걸로 안다.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하자는 쪽으로 결론 났고, 김기택 임감회장은 의사봉 세 번 두드리며 통과시켰다. (거수로 물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18표에는 KD측표와 동상이몽표가 섞여있으므로)

5. (임시든 정기든 간에) 입법의회 하는 걸로 총실위에서 통과되었는데, 그럼 언제 소집하는건가?  7/6 총실위에서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해도... <적-어-도- 29-회 총-회-회-기-내-에-는- 열-어-야-하-는- 것> 아닌가? 연다고 공개적으로 결정해놓고 시간이 없어 못 여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해도 안 되고, 그리 몰고 가도 안 된다 !  

시간이 없는 것 맞다 !  
29회 총회 회기 내에 열어도 졸속 입법의회 되는 것 맞다 !
그래도... 회기 내에 열어야한다고 본다.
절대로, 총실위의 결의를 이행 않고 적당히 넘어가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건 김기택 임시감독회장께서 책임지셔야 한다.

도저히, 시간적으로 아닌 것이라면, 총실위에서 그렇게 입장 표명하고, 그리 결의되도록 해야 했다. 그때... 이 중차대한 문제를 김기택 임시감독회장께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처리하셨다. 어이 없을만큼 심플하게 !

이제, KD측에서 볼 때는, 길은... 임감회장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공언한 그 선거일정에 맞춰 <입법의회가 총알처럼 빠르게 준비되고 소집되어 KD목사님이 합법적으로 출마할 수 있게 관련법을 고치는 것>밖에 없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사안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 같은 KD측의 바램은,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K-D-의 (숨-겨-진) 최-측-근-인-사-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 ! >

6. 허니, 김국도목사님께서는 이제 단념하시고, 김국도목사님과 입장과 신념을 같이하는 인사를 감독회장 후보로 내세워 길을 여시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어찌 알겠는가? 김국도목사께서 전폭적으로 미는 인사가 감독회장에 당선될런지 ................................................................................................................................................................................................................................................................................................................................................................................................................................................................................................................................................................................................................................................................ ( 삭제요청있어 삭제함) ..................................................................................................................................................................      

7. 결론 :  7/6일 총실위에서 결의한 입법의회는 29회 총회회기 내에 열려야 맞습니다.

이전 관리자 2012-07-12 피선거권 부담금, 4년간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해야...
다음 관리자 2012-07-12 형님 먼저 ! 아우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