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부담금, 4년간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해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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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12 06:07:02
부담금 납입에 관한 교리와 장정에 나온 규정을 보면
1. 부담금 납입에 대한 규정
  [488] 제7조(부담금의 납입) 개체교회는 제6조(부담금의 예산책정)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부담금을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거 납입하고 그 결과를 지방 감리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부 부담금:본부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 사무국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 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연회 본부 부담금:연회 본부 부담금은 연회 본부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 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회 부담금:지방회 부담금은 지방회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 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 은급 부담금:은급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 은급재단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 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당해 년 도말 까지 납부하는 규정은 1996년도 장정부터다. 교회경제법 제7조 부담금에 납입에 보면 4개 부담금에 대해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하는 조항이 현재 쓰고 있는 교리와 장정 2007년도 장정과 똑 같다.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하라는 규정은 16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 부담금과 회원권에 대한 규정
   [407] 제113조(총회구성) 총회 대표는 1,500명 이내로 하되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⑤ 총회 대표는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및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

  이 규정은 1996년 의회 법 제80조 행정총회의 구성에 [개체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 대하여는 총회대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다. 모든 부담금을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회원권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1997년도 장정에 보면 의회편 제85조 총회의 구성을 보면 [개체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에 대하여는 총회대표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다.

3. 부담금과 선거권에 관한 규정
  [1025] 제14조(선거권)
① 연회 감독의 선거권 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 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개정)

이 규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1년도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정이 신설되었다. 2000년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규정이 별도로 없었다. 2001년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789단 제14조 선거권에 보면 [장정 제4편 제75조 8항에 의거 선출된 총회대표, 단 각종 부담금(본부, 연회, 은급, 지방)을 완납한 이와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로 제한한고 있다. 2005년도엔 문구정리를 하고 2007년도에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얼 말까지 완납한 자로 개정하여 문구를 삽입하였다.

4. 부담금과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
[1024] 제13조(피선거권)
    ② 제3편 조직과 행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②항과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①항 단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

피선거권에 지난 4년간 성실히 납입한 이로 규정되어 있다.
피선거권에 제한규정은 선거권에 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2001년도 장정부터 시작되었다. 788단 제13조 피선거권 5항에 보면 [시무교회의 모든 고정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고 각종 부담금을 완납한 이(본부, 연회, 은급, 지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2003년도 장정에 826단 제13조 피선거권 5항에 [시무교회의 모든 고정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고 각종 부담금을 (본부, 연회, 은급, 지방) 최근 4년간 성실하게 완납한 이]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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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각종 부담금을 당해 영도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1996년부터, 또 2003년부터 이 부담금을 4년간 성실히 납부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해 연도 말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미 지난 16년간 장정에 들어와 있는 규정이요, 지난 4년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9년이 되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1) 부담금 납입으로 인한 제제 조항은 이미 감리교회의 전통이다.
   최근에 와서 부담금 납입으로 인해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주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시끄러운데 이것은 이미 9년 전, 16년 전에 규정된 것이다. 이것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장정에 의해 선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2) 부담금 4년간 성실히
  이는 지난 4년간 당해 연도 말까지 4년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성실히]라는 말을 부담금을 온전히 납부한 것으로 그 내용을 말하는데 위 장정 상으로 보면 당해 연도 말까지 못 내면 그 이듬해 회원권이 없는데 만일 부담금을 못내 회원권이 박탈된 목사를 성실히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말 할 수 있는가? 묻고 싶다.

3) 교역자는 회원이고 평신도는 구역대표이다.
  교역자의 협동회원, 준회원, 정회원의 구분이 있다고 당연한 연회원이고 구역대표는 아니라고 한다.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개체교회에서 이 상황을 적용해 보자. 홍길동목사가 담임하는 그 교회 평신도 대표 5명이 있는데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했다. 그런데 목사는 난 당연직 회원이나 평신도 당신들은 부담금을 못 내서 대표직이 상실되었다고 자신만 대표로 갈 수 있겠는가? 그 홍길동목사와 그 교회 평신도 대표는 서로 굉장히 찝찝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연회에서 선출되는 총회대표라고 한다면 이는 더더욱 아니다. 부담금이나 재산 등록 여부로 회원권이 없다면 목사, 평신도 모두에게 대표 권한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교리와 장정은 부담금 납부와 재산 등록에 관해 계몽하고 유도하는 것은 좋았으나 이를 정치적으로 남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부담금과 재산 등록으로 인한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부담금으로 인한 제한 조치는 1996년도 이전으로 회귀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현재 법으로는 제한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동안 문제없이 지내오던 일이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4년간 부담금 납부 시일을 기록하라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본다. 선관위는 이런 문제를 후일 확인해도 될 일이었는데 문제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 문제를 푸는 것도 선관위의 몫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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