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에게 기회를 주자? 그리고 정면대결을 하자? 주장은 좋으나...

김교석
  • 2670
  • 2012-07-15 00:33:41
KD에게 \\'누가\\' 기회를 주라는 것인가?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총실위에  하는 말인가?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수 있는가?
임시감독회장에게 과연 그런 권한이 있는가?
감독회장은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는 사람이지[199단],
장정의 규정을 넘어서서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무슨 주장이든 할 수 있지만, 주장한다고 모두 그리 되는 것은 아니다.

기회는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필자는 감독회장 후보가 되기에는 아직 연급이 모자란다.
그럼에도 필자에게도 감독회장에 입후보할 자격을 주라,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면,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하고, 누구나 수용가능한 주장인가?

총실위에서 선거를 중단하고 선 입법을 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KD에게도 기회를 주자고 주장한다. 아주 너그러운 마음씨다.
그러면 아예 25년 규정을 개정하여 정회원이면 누구나 자격을 주자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과연 수용가능한가? 왜 KD에게만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필자에게도 기회를 주라! 연급의 제한을 철폐하라. 필자도 출마 가능하게 말이다.
아니 필자 뿐 아니라 누구나 출마 가능하도록 모든 제한을 철폐하라!
만약 이리 주장한다면, 모든 이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 선거를 중단하고 선 입법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누가 선거를 중단할 수 있는가? 임시감독회장? 선관위? 총실위?
그 누구도 선거를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없다!!!
선거를 중단한다고 결정한 순간, 그가 누구든지(감독회장, 총실위, 선관위)
그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 교리와 장정 어느 규정에도 헌정을 중단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임시 입법의회를 열어 자격문제나 4년제를 2년제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아무 것도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현 장정에 의해 다시 시작해야한다. 아무개는 한, 두 달만 미루면 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결코 아니다. 선거를 치르는데만 최소한 3-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총회까지 합하면 4-5개월을 잡아야 한다. 한, 두 달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니 누구 때문에 감리교회 전체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가?
장정을 지키자고 하니까, 엄청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럼 장정을 지키는 방법 외에 어떤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입법을 한다는 말인가?
처음부터 지키지 않을 장정이라면 뭐하려고 개정하려고 그 난리를 치는가?
\\'나\\'에게 불리하면 지키지 않고, \\'나\\'에게 유리하면 지켜야 하는가?
물론 안다. 장정 안에 서로 충돌하는 규정이 꽤나 여러 규정이 있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법 적용의 원칙이 있는 것 아닌가? [불소급의 원칙, 상위법 우선,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이 세상에 완전한 법이 어디 있는가? 우리나라의 헌법이든, 형법이든, 민법이든
그 어느 법도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정하고, 새로 입법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개정되기 전에는 그 법이 악법이라도 유효하고, 그 법대로 적용된다.
불합리한 법조항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법치국가\"라고 부른다. 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감리교회는 [법치교회]다. 교리와 장정에 의해 다스려지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법은 계속 개정해야 한다. 불비한 법은 계속 추가해야 한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규정된 조항들은 지켜야 한다. 그것이 [법치의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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