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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김국도목사의 아웃을 결심하였었다.
관리자
- 2767
- 2012-07-14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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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구성되기 한 달전 쯤에 김국도목사를 아웃시키려던 측에서 문제가 있음을 알고
등록서류에 \\'본인진술서 2통을 제출케\\'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01, \\'03, \\'05, \\'07 장정을 검토해 보니 김국도목사를 아웃시킬 법개정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감독발행의 신원증명서를 가이사의 힘을 빌려 경찰서장 발행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시키자고 한 것이대표적인 예이다.
저들의 문제는 국법이었다.
법인의 임원선출에서 국법으로는 경찰청 발행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요청할 수 없었고
경찰서장 발행의 범죄경력서로는 과거의 범죄경력조회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된 것이다.
저들이 고안한 것이 장개위에 가재환을 투입해서 \"본인진술서를 제출\"케 해서 김국도목사를 아웃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부결되었다.
그렇게 되었으면 게임은 끝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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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집요하게 약식명령서를 배여인과 거래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선관위는 진본 여부를 모르는 약식명령서를 공적 자료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형법에 위배되어 선관위원 모두가 고발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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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도 캠프에서는 김국도목사를 아웃시키려면 \\'장정에 의해 정당하게 아웃시켜라\\' 라는 요구를 해왔다.
김국도목사님은 감리교회 장정으로 아웃시키고 싶어도 아웃시킬 수 없는 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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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하려면 불비한 장정과 국법을 탓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