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선거제도, 보편적인 선거원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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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16 01:10:00
제30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감리회의 4년을 돌아보면 그나마 선거라도 치르게 된 오늘의 상황이 다행스럽다. 하지만 감독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묻어 두었던 물음 하나를 묻는다. 과연 감리회 선거제도는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민주적인 선거제도일까?

본래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들이 국정을 담당하게 하는 대의정치의 한 수단으로, 국민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본적 행위이자, 주권을 행사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며, 민주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선거는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회제도 운용의 성패는 선거의 방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4가지의 기본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회적 신분・교육・재산・인종・신앙・성별 등에 의한 제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의 원칙,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1표의 투표권을 주는 평등선거의 원칙, 유권자가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직접선거원칙,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선출하는지 알 수 없게 하는 비밀선거의 원칙이 그것이다.

감리회는 헌법 제6조에서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를 기본체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의회 제도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한 대표들이 의회를 구성하여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감리회는 헌법과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이 밝히고 있는 의회제도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원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감리회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제도는 선거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우선 보통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보통선거란 사회적 신분・교육・재산・인종・신앙・성별 등에 의한 제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리회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제도에는 이 원칙이 실종되어 있다.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제14조의 ⑤는 평신도 선거인의 경우 “장로를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 수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감독과 감독회장의 경우 단순히 감리회 신자를 대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체교회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신자의 대표성과 더불어 교회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감리회의 감독및 감독회장 선거제도의 경우 선거인이 특정 연령대와 특정 교회 그리고 남성에세 심가하게 편중되어 있어  신자의 대표성은 물론 교회의 대표성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보통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우선 감리회 감독선거제도는 교회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남연회 강남지방을 살펴보자. 강남지방에는 12개의 교회에서, 45명의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다. 그런데 12개의 교회 중 목회자가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교회의 수는 6개 교회다. 나머지 교회는 정회원 11년급에 해당하는 목회자가 한 사람도 없거나 부담금 미납등으로 선거권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목회자의 경우 전체 교회로 환산하면 교회당 1.16명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고, 목회자 선거인을 배출한 6개 교회 평균을 환산하면 선거권 참여 비율은 2.3명이다.

하지만 평신도 선거인의 경우는 판이하게 다르다. 평신도 선거인의 교역자와 마찬가지로 14명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교회별로 환산하면 교역자와 마찬가지로 1.16명이다. 그러나 선거인을 배출한 교회가 교역자의 경우 6교회인 반면 평신도 선거인을 배출한 2개 교회에 불과하다. 또 두 개 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14명의 평신도 선거인 중 무려 13명을 독차지하고 한 교회가 나머지 1명의 선거인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선거인을 배출한 교회의 교회당 선거인 참여비율은 7명으로 교역자와 비교하여 3배 이상 특정 교회에 편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세대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대별 인구 중 감리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당연직 선거인인 목회자의 연령층인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세대별 인구분포도를 보면 60-69세 인구를 100%로 볼 경우 50-59세 인구는 77%가 많고, 40-49세 인구는 106%가 많다. 즉 40세에서 59세에 이르는 세대의 인구는 60세에서 69세에 이르는 인구에 비하여 3배 가까이가 많다.

이를 기준으로 서울남연회 선거인의 세대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교역자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4.3%,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4%,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1% 정도에 이른다. 즉 교역자의 경우 50대 선거인이 60대 선거인보다 82% 많고, 40대 선거인의 경우 60대 선거인보다 28%가 많은 것이다. 교역자의 경우는 정회원 11년급에 이르기 위해서는 40대 중후반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에서 인구분포도에 비해 40대 선거인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교역자의 경우 세대별 인구분포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평신도 선거인으로 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인 중 60세 이상인 선거인의 비율은 87.3%이고 6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12.6%에 불과하다. 40대의 경우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연령이 65세 이상인 선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9.8%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평신도선거인이 얼마나 보통선거의 원칙에 벗어나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말해 준다.

그렇다면 성별분포도는 어떨까? 대개의 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선거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감리회 신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선거인도 배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감리회의 여성이 감독회장및 감독선거에 참여하는 비중을 어느 정도일까?

이번에 서울남연회 구로지방에서 이전의 평신도선거인 선출의 원칙을 무시하며 어선교회장을 당연직으로 참여시키고, 연급에 따라 참여할 경우 당연히 참여하는 1명을 제외하고 남성 장로들의 강력한 반대를 간신히 설득하여 여성 30% 할당을 적용하여 얻어낸 결과 16명의 선거인 중 5명이 여성이었다. 또 구로지방이 어렵게 설득하여 4명의 평신도 총회대표 중 25%에 해당하는 1인을 여성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서울남연회 여선교회연합회장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서울남연회 소속 지방 중 여성을 총회대표로 선출한 지방이 하나도 없다며 제발 여성 장로를 총회대표로 선출해 달라는 호소했다. 회의를 마친후 구로지방은 달랐음을 알렸더니 고맙다는 인사를 얼마나 정중하게 하는지 무안할 지경이었다. 이렇듯 구로지방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전체를 살펴보지 않았지만 짐작키로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일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성별 분포에 있어서도 감리회는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위에 살펴보았듯이 현재 감리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제도는 보편적인 선거의 원칙조차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감리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불이익을 줄 것인지, 또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떠나 이 기회에 선거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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