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과연 합법적으로 후보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관리자
  • 2473
  • 2012-07-17 22:09:50
1. 성모 목사께서 7. 29일 까지 후보등록해야 하다는 일정은 현 장정에 맞추어 꼼꼼히 계산하여 올린 글이며 정확한 계산이다.

2. 필자는 지금까지 현 장정에 의해 KD가 감독회장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고
글을 썼으며 지금도 유효기간으로 보고 있다.

3. 문제는 임시감독회장께서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물론 무리수를 쓰면서 까지
KD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는 말은 아니다. 그저 중립에서 법이 허락한다면 감리회의 평화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표로서 승부를 내야 양측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4. KD는 총실위, 장개위, 입법총회, 감독회장선거 이렇게 4개의 산을 넘어야 감독회장이 된다.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럼 7. 29일 후보 등록을 기준으로 합법적 변수를 가정해 보며 KD에게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7. 29일 후보등록 마감을 8월 10일로 미루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행정총회 후 일정을 재촉했으면 7. 29일도 충분히 가능하여 가장 합법적이 되었는데 벌써 22일이나
그냥 지나갔다. 8월 10일을 후보등록 마감일로 하면 10월 10일에 선거가 실시된다. 장정엔 총회 30일
전에 선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일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지 변경 불가능한 법은 아니다.
하여 8월10일 후보등록 마감하고 10월 10일 선거하고 10월 30일 총회한다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본다.

2) 문제는 입법총회이다. 임시입법총회가 열리려면 법률10일 헌법30일의 공고기간이 장개위를 통해
상정받고 감독회장이 공고해야 한다. 헌법30일 전 공고로 인해 불가능해 보이지만 헌법을 바꾸는
일은 입법총회가 열리면 본회의 장에서 입법총대1/3의 서명으로 장개위를 통해 상정 할 수 있다.
이런 절차는 30일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감리회 입법총회의 사례가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8월 10일 후보 등록한다면 헌법을 바꿀 수 있다.

3) 8월 10일 후보등록을 기준으로 그 안에 입법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는 임시감독회장께서
탄력적으로 일정을 추진해 주면 되는 일이다. 언제나 감리회 문제는 직무대행이나 임시감독회장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  합법적 절차가 충분한데도 시간만 소비하면 역사적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전 김교석 2012-07-17 KD에게 기회를 주자는 이들의 답볍을 기대하며...
다음 관리자 2012-07-17 이런 감동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