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문제 실행위에서?
박기창
- 2533
- 2012-07-17 09:00:00
지난 7.14일자 기독교타임즈 기사를 보면 제 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문제에 대해 총실위에서 수납권을 추인해 주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1. 보도에 의하면, “본부가 각 연회에 수납권을 인정한다면 연회나 지방회에 납부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1)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금번 기회에 본부는 그동안 각 지방회와 연회에 수납권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적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본인이 알기로는 합법적이 아니라 묵인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시비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동안은 수납권을 인정치 않았으나 금번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는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부는 전에도 수납권을 인정하였으며 금번에도 이에 따라 인정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2)그리고 총실위는 추인 과정에 금번 부담금 사태 해법으로 민법 제130조(무권대리)를 적용하였다. 이에 \\'무권대리\\'라는 논리로 부담금 사태를 무마하였다면 이는 입법의회에서 규정한 입법취지를 총실위가 도전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만일 입법으로 정한 규정을 총실위가 자의로 해석하여 추인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혼란은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현행법으로 부담금 납입기일에 해당되는 조항들을 본부에서 계속 묵인하거나 합법화할 경우 부담금 입법조항들은 사문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방회나 연회에서 본부부담금과 은급부담금을 유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길이 없을 것이며 이는 \\'무권대리\\'라는 민법조항으로 부담금에 대한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처사는 우리 스스로가 정한 규정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일로써 있을 수 없는 행위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2. 부담금을 기한 내 미납한 회원들에게 \\'무권대리\\'라는 명분아래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입법의회에서 규정한 아래 조항들을 어떻게 법으로 규제할 것인가?
1) 장정 교회 경제법 제 488단 제7조 (부담금의 납입)
1항 : “본부 부담금 : 본부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 사무국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 연도 말까지 납입해야 한다.”
4항 : “은급 부담금 : 은급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 은급재단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 연도 말까지 납입해야 한다.”
2) 장정 선거법 제1025단 제14조 (선거권)
선거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에 대하여 “각 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라고 규정한다. 이 모든 조항들을 살피면 위 선거법에서 전년도 12월까지 완납이란 본부 부담금은 본부에, 은급 부담금은 은급재단에 당해 연도 말까지 납입해야 함을 전재하는 규정이라 본다.
3) 장정 선거법 제1024단 제13조 (피선거권)
2항 :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성실이란, 위의 규정에 적시된 대로 당해 연도까지 성실하게 완납한 이를 일컫는 규정으로 이해한다.
4)위와 같음에도 위의 조항들에 대하여 \\'무권대리\\' 라는 명분으로 합법화 한다면 본부나 은급부, 그리고 선관위는 앞으로 어떤 법 규정으로 규제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3. 위의 조항들에 의해 제 30회 총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하여 문제들이 발생하였는데?
1) 제 30회 총회 선관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정의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총실위에 공문을 보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본인이 제 27회 총회 선관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선거법 조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전체회의를 통해 유권해석위원회에 문제의 조문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였고 해석에 따라 선거관리를 시행한 바가 있다. 본인이 이해하기는 금번에도 위 조항들에서 나타난 문제의 조항들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었다면 총회가 인정하는 장정유권해석 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처리함이 옳을 것이다.
2) 그런데 선관위는 총실위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유무를 의뢰하였고 총실위는 이를 접수하여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는 조항을 들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다고 추인하였다.
선관위나 총실위에 묻고 싶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나타난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에 대한 유무를 총실위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는가? 총실위는 선관위가 의뢰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에 대한 문제의 조항들을 추인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가? 총실위가 이를 다룰 수 있다면 장정의 모든 조항을 총실위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으며 장정유권해석 위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3) 장정 의회법 제6절 장정유권해석 위원회(개정) 제457단 제163조 (직무)를 살피면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라는 직무를 입법의회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주었고 유권해석위원회는 그동안 장정의 입법정신에 따라 조문들을 해석해 왔다.
이것이 장정이 규정하는 법이라면 당연히 총실위가 선관위로부터 접수를 받았더라도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조항을 참고하여 문제의 조항을 해석해 달라고 유권해석위원회에 넘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 총실위가 이를 추인했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앞서 지적했듯이 총회가 의뢰하는 장정을 유권해석위원회가 해석토록(제457단 제 163조)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회를 대행하는 총실위는 왜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시비를 유권해석위원회에 의뢰하지 않았는가?
4)이는 자칫 월권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좋지 못한 전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모든 총회산하 위원회를 총실위가 통제할 수 있다는 비민주적인 일들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총실위는 총실위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고 각 위원회들은 위원회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견제할 필요도 있다. 총실위가 장정 의회법 제406단 제112조 (총회) “총회는 감리회의 입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의회로서”라는 조항을 무소불위의 의회가능으로 오해한다면 감리회는 계속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감리회 사태로 인한 각 종 부담금 납부기일 문제는 해당 연회나 해당교회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혹시나 불합리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여 선거 실시를 통해 제30회 종회 감독과 감독회장이 선출되었다고 보자. 이로 인하여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어쩔 것인가? 그리고 제 30회 총회마저 파행이 된다면 어쩔 것인가?
6) 우리 모두는 최선의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선거를 실시했는데도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가 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일 총실위의 추인이 법적으로 별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지나쳐서는 안 된다. 본인의 생각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총실위에서 추인하였더라도 총실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시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유권해석 위원회를 거쳐 공식입장으로 표하든지 아니면 선관위에서 직접 유권해석 위원회에 의뢰하든지 합법적인 입장정리가 속히 있어야 된다고 본다.
6) 끝으로 본인도 법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길만 있다면 안타까움이 있는 연회나 지방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문제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문제만은 선거무효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무권대리\\' 라는 전례를 남긴다면 “당해 연도 말까지”란 법조항을 준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불가분의 사정들에 의하여 미납되는 일이 지방회나 연회에 있을 경우에 전례를 들어 이를 외면치 못할 것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 지적 했듯이 부담금에 대한 규정들이 입법취지를 벗어나 사문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한 규정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서 다시는 아픔이 재연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정한 법으로 사회법정으로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을 그것도 수차례 받아야 했었는가?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 스스로가 허물어서야 되겠는가?
앞으로 지도자들은 감리회의 질서에 함부로 상처를 입히지 말라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싶다. 본인은 비록 은퇴 1년 9개월여를 남겨두고 있지만 앞으로도 미력하지만 계속 감리회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질서를 통해 감리회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 글에 격정이 있었다면 용서를 빌며, 이 글을 접하는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복 임하소서.
새천년교회 박기창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