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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법재판관 현 기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조대현 장로
관리자
- 2274
- 2012-07-17 09:00:00
「당당뉴스」 조대현 前 헌재재판관 \"매일 새벽예배 무릎 꿇고 주님께 자문 구해\"
소수의견 내기로 유명한 조대현 장로, 고독한 판단 내리기까지 새벽마다 지혜 구한 기도의 사람. 최종편집 : 2011년 08월 09일(화) 01:15:04(조회수 : 2119) 미션라이프 노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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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국가에 유익일까를 구하며 살아온 6년의 헌재재판관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구하고 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도 없고, 내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가져가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 하세요.”(조대현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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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강/금화산 2011-08-09 15:51:19
개포감리교회 조대현 장로님. 안녕하세요. 당당뉴스에 올려진 위의 글을 읽고 사진을 보면서 느낀 소감을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걸이 메말라 계속 물려내려 가기만 하는 세상엔 잘 갖추어진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주저한다고들 하지만 참으로 오랜만에 은하계로 끌려들어가 본 신선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째, 천문. 인문. 지문의 복을 넘치게 골고루 부여받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간 사자 같은 영실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6년간 일하시면서 천명한 358건에 이른 소수의견집요를 해독해 반포해 두시는 것이 후대에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궁색한 조국과 비천한 백성을 위해 선각자로 대망토록 이끄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신문화 50년 섬광을 투사해온 한국감리교회가 죽어 넘어가고 있는 비절함을 절통하시고 질서와 성화의 길에 든든히 서도록 지, 인, 덕, 용을 발휘해 주심이 급선이라 여겨졌습니다.
끝으로,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껏 조대현 장로님을 그 이상으로 뛰어 넘치게 하셨고 당할 자가 없이 능하게 세워주셨으니 이제 후로도 겸손히 촌음을 계수하실 때 가풍이 백향목 들보에 잣나무 석가래 같으실 것입니다. 항상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며 엎드린 깊은 기도와 시후의 복을 삼키는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면 그 누가 범하겠습니까. 리플달기 ▼ 22 1
* 감사 2011-08-10 16:47:55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살아 갈 때,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앞날을 우선하여, 결정을 하기 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심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달기 ▼ 12 1
* 새벽을 여는 기도 2011-08-10 13:52:46
새벽을 여는 기도=새벽기도입니다. 지구상 \"한국에만 있고 한국감리교회가 만든 예배형식의 기도회라지요\" 한국감리교회가 \"새벽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대현 장로님 같이요. 리플달기 ▼ 14 1
- 기독교대한감리회「교리와 장정」제정의 목적
진정한 감리교회의 유일하고 분명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을 전파하여 온 민족과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을 통해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변혁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고 오순절과 같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실천하며, 성서적 성결을 우리의 삶 속에 성취하여야 한다. 감리교회는 모든 노력을 여기에 집중하며 여러 교파와 함께 협력한다. 「교리와 장정을」을 제정하는 목적은 이와 같은 감리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와 전통적 교리를 밝히고 헌법과 규칙을 제정함으로 교인들을 올바로 훈련하고 이끌어 감리교회를 부흥 발전시키는 데 있다.
제2편 헌 법
제10장 보 칙
【94】 제29조(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②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장 총 칙
【1012】 제1조(목적)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1014】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공정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하기 위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둔다.
【1018】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③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심의분과위원회 : 후보자의 결격사유 유무를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선거감시단을 조직 ․ 운영하여 제②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해당 연회의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 제헌절과 법조인 조대현 장로
제헌절 제64주년 이 아침, 본인은 장정에 대한 준법정신이 강화되고 자발적으로 장정(章程)을 준수하는 감리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어떻게 장정을 준수할까? 하는 물음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해본다. 동시에, 풍부한 법률지식과 불의와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양심,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 장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신중성을 기반으로, 성경적 기도가 무기(武器)가 되어 감리교회를 바로 잡는, 불의(不義)의 승리를 저지(沮止), 개진(改進)해내는 주역(主役)이 법조인 조대현 장로가 되시길 희망해 본다.
2012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