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및 감독회장에 나서려는 감리교목사님들에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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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17 07:38:21
이제 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위해 입후보 하려면 꼭 14일 남았다. 너나 없이가 아니라 그동안 나름대로 감독이 되기 위해 준비해온 이들이 있다.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출마하고자 결심했다하더라도 후보등록을 위해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이 한 번 쯤 자신을 되돌아보고 출마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올린다.

  연회감독 예비 후보들은 나름대로 2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본다. 또 누가 나설 것이라고 하는 예상도 하게 된다. 그러나 감독회장의 경우 지난 4년간 자리가 비어왔고 또 언제 선거를 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왔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임시감독회장 체제가 되면서 선거 정국이 되자 개인이나 감리회 자체가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출마하고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감리교 정상화로 가는 일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고 보아진다.

선관위의 차분한 선거관리도 중요하지만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입후보 하려는 목사 자신에게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출마의 이유가 감독이나 감독회장의 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감리회를 위한 어떤 지도력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려는가를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1. 철저하게 현 장정에 의해 감독 및 감독회장이 될 수 있는 자.
  [1026]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60일 전 까지 선관위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
     7.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 필한 확인서 2통
     8. 모든 부담금의 완납 확인서 2통
    10.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 (개정)
    13. 이단문제와 윤리,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결과에 따르겠다는 각서 2통
  
   교리와 장정에 보면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집중 요약해 보면 부담금을 잘 냈느냐? 교회재산 등록을 했느냐? 범죄경력이 없느냐? 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장정에서 요구하는 규정이나 스스로 물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단문제와 윤리,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결과에 따르겠다는 각서에 반영된다고 본다.

  1) 부담금
    각 종 부담금을 언제까지 냈느냐고 따질 문제이기 이전에 스스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느냐고 스스로 물어야 한다.

  2) 재산등록
     재산등록을 했니 안 했니 묻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재산 전부를 재단에 등록했느냐고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재산공개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해도 감독의 반열에 선다면 자발적인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3) 범죄경력
     이는 자신에게 범죄경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또 범죄 경력이 있는데 오래되어 실효가 되었느냐도 아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은 범죄 경력이 아예 없는 자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의 범죄경력은 스스로 알 것이다. 있었는데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감독 및 감독회장이 되기 위해 부담금을 내고 교회재산을 등록하고 범죄경력이 실효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부담금을 자진 납부하는 이, 교회 재산이 증가되면 스스로 유지재단에 재산등록을 하는 이, 범죄한 사실이 없는 이를 교회지도자 곧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입후보가 되면 감리교 개혁의 의지가 있는 자.
  이젠 감리교회는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한다. 과거의 지도자모습이 아니다. 감리교회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끌고 가야하는지를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개혁의 마인드가 있고 또  개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감리교회가 그동안 특정인들의 전유물로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키어왔다.

3. 당선된 후 현 장정을 과감히 개정 할 수 있는 자.
  감독선거, 학연구도, 특정인 살리기, 특정인 죽이기 등으로 개정된 장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진정 그동안 감리교회의 역사가 특정인 감독 세우기에 있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미래를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특정인을 감독으로 세우기 위해 은퇴목사 대표를 총대에 세우기도 했고 감독임기를 마친 이를 감독으로 예우한다고도 했고 총회대표 수를 줄이기도 했고 입법의회 회원 수를 줄이기도 했다. 결국 이것은 감신의 점유물로 만들기 위한 방편이었다.

  감독회장이 감신 출신인이라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하고
목원, 협성 출신인이라면 감정이나 보복이 아닌 진정 감리교회로 회복하는 마음으로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개혁 개정이 되어야 한다.

4. 장정의 선거법대로 선거운동 하고 장정대로 치리하려는 자
  장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규정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선거운동이다. 제일 먼저 부각되는 것이 돈 쓰는 선거이다. 장정이 정한대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자가 감독 및 감독회장이 되어야 한다.

5 교리와 장정을 정독하는 자
  교리와 장정은 법규가 아니라 목회 및 행정 가이드(안내서)이다. 장정대로 감리교회를 개체교회를 치리하려면 감리교회의 안내서를 읽어야 한다.

  감독회장 100독 이상, 감독 50독 이상 감리사 30독 이상 읽어야 하며 특히 첫 목회지 나서는 자 10독 이상 읽고 부임해야 한다.
1) 교리와 장정대로 목회할 수 있다.
2) 교리와 장정대로 치리할 수 있다.
3) 교리와 장정의 개정할 문제를 알 수 있다.
4) 감리교회의 전통을 알 수 있다.

제한된 지면의 짧은 글이기에 피상적인 면도 있음을 안다.
평소 감리교회의 감독들은 이런 지도자였으면 해서 간략히 올려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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