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분과를 총회분과로 환원시켜야 한다.

관리자
  • 2004
  • 2012-07-18 21:17:00
어느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총회의 중요한 분과들이 특별분과로 바뀌었다.

중요한 특별분과로는 선관위, 장정유권해석위, 재판위, 장개위등이다.

위와 같은 중요한 분과들이 특별분과 라는 이름으로 감독회장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감독회장 일인독재체제를 명실상부하게 만들었다.

특별분과가 된 과정은 현직에 있는 감독회장과 행정실 직원이 장개위의 간사를 시켜서 슬쩍 슬쩍 삽입한 형태로 진행된 것이다.

그 목표는 일인독재체제의 영구집권이 목적이다.

유신헌법보다 더욱 악랄한 법이 특별분과제도이다.

특별분과제도는 장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 위의 법이다.
*
한 예로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보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직무(457단 제163조)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이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한 장유위가 총회 시에 의뢰한 유권해석을 오늘에야 해석하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다.

총회와 장정을 유린한 특별분과제도 때문이다.

지금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현재 일어나는 모든 논쟁보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총회특별분과를 총회분과로 환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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