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위=정기 입법회의로 해석돼야 한다.

관리자
  • 1866
  • 2012-07-18 09:00:00
임감회장은 지금 감리교회 정상화의 직무 중입니다.

감리교회의 정상화의 직무는 행정복원이라는 저들의 노림수에 희석될 수 없습니다.

감리교회의 정상화는 임감회장이 사회자가 된 제29회 총회의 총회 직무를 수행함으로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열리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본인이 정기 입법회의인가? 임시 입법회의인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의뢰서는 반드시 정기 입법회의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혹자는 총회가 없는 해에 정기 입법회의가 열리는 것이니 임시 입법회의 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29회 총회가 열린 2012. 6. 26일은 장정상 기감 제29회 총회가 없는 해입니다.

다른 면으로 2011. 10월의 정기 입법회의를 넘기지 않았는가?의 문제를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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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임감회장은 임시로 감독회장직을 수행하는 자로써 감리교회의 정상화 직무를 수행 중입니다.

즉 총회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로서 그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루어진 총회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다 라고 할 것입니다.

임감회장의 직무 기간 안에 있는 총회와 입법회의가 제29회 총회의 직무인데 이것이 미루어진 일이 사실이고,

이 직무(미루어진 일들)에 대해 감리교인 모두 사실이다 할 때에 이는 총회와 정기 입법회의를 이름입니다.

정기 입법회의 외에

임시 입법회의는 총회의 직무라기 보다 총실위가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 입법회의는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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