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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목회자최저생계비 보장초안(가안)
관리자
- 2317
- 2012-07-18 00:46:54
1. 조직 및 명칭
각 연회 및 지방회는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
1) 명칭 : 교회자립위원회(가칭)
2) 구성 :
(1) 전 연회 감독 및 전 연회 소속 감리사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립을 위해 전문위원을 별도로 두어 교육 및 기타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을 감당하게 한다.
3) 임기 :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임무
(1) 현황조사 및 지원 현황 전산 입력
(2) 사업 보고 (연회 지방회 사업 보고)
(3) 자립대상교회 분류, 지원 및 자립유도
(4) 지원계획 수립
(5) 협조 및 조정(연회 내, 타 연회 간, 지방회간 자타지방회 간 전체회의)
(6)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교육훈련 시행, 연회-지방회 교육훈련 기획팀, 위원회 구성
(7) 자립대상교회의 전환 사유 파악 및 관리.
2. 연회-지방회 자립대상교회 지원 연결 현황 전산입력
1) 각 연회-지방회는 자립대상교회의 지원현황을 총회 전산 상에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지원이 이뤄지기 전 전해 마지막 12월 내 최종 입력을 마쳐야한다.)
2) 각 연회-지방회는 연회-지방회 내 자립대상교회의 지원 기준(직계존비속, 자녀 재학상태, 교회결산, 교회에서 부담하는 사례비 등) 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산 상에 입력해야 하며, 위의 내용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각 연회-지방회는 이듬해 지원 연결 계획을 11월 말까지 총회로 보고해야 한다.
3. 연회-지방회 내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자립훈련 실시
1) 각 연회-지방회는 교회자립위원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반드시 실시한다.
(1) 각 연회-지방회는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를 위한 연회-지방회 교육 훈련 예산을 편성한다.
(2) 지원연회-지방회, 자립연회-지방회 : 연간 1천만 원 이상 편성
(3) 지원받는 연회 : 연간 1천만 원 이상 편성 (지원 연결연회-지방회 50%, 자 연회 50%로 편성)
(4)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연회-지방회는 총회․연회 공동주관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교육훈련에 연회 내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2) 교회자립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연회-지방회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 연회-지방회 자립대상교회 지원 방향
1) 지원받는 연회-지방회는 자립대상 교회에 대한 전체 지원금에서 각 연회 지원금의 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소도시가 없는 농촌으로 분류되는 곳이 대부분인 곳은 30%로 한다.
2) 지원하는 연회-지방회는 연회 산하 모든 교회의 경상 수입 합계 대비 자립대상 교회지원금이(자연회-지방회의 지원금 + 타연회-지방회의 지원금) 최소 1% 이상 되어야 한다.
3) 지원 받는 연회-지방회는 연회-지방회 지원금 총액을 전년도 보다 줄일 수 없다.
4) 지원 연회-지방회는 지원 받는 연회-지방회와 협의하여 지원액을 결정, 배정한다.
5) 연회-지방회는 지원 교회 1교회가 자립대상교회 1교회를 책임지는 1:1 집중지원방식을 원칙으로 지원 연결하되, 지원 금액이 적은 교회는 묶어서 한 교회를 지원할 수 있다.
6) 연회-지방회는 자립대상교회의 재산을 비영리 종교단체(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명의로 등록하거나, 감리교 유지재단에 등록하도록 지도하고, 이와 같이 시행하지 않는 자립대상교회는 지원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5. 지원연회-지방회 지원 협력
총회 교회자립사업은 총회 산하 11개 연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속 지방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실천이 관건이다. 특히 지원연회-지방회들의 사랑의 나눔의 헌신은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의 목회자의 최저생계비를 확보하여 계속해서 부흥발전하는 교단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며, 자연스럽게 미자립교회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절대적인 전제이다. 지원연회-지방회는 총회의 결의를 적극 준수하여 총회 교회자립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6. 자립대상교회 총회 주일 헌금 동참
교회자립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모든 교회는 총회 주일헌금에 모범적으로 동참하여 총회의 결의 사항을 앞장서 실천하고, 이를 통해 총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7. 자립대상교회 실사
1) 각 지원하는 연회-지방회 및 교회는 피지원 연회-지방회 및 교회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년 중 1회 이상 실사를 실시해야한다.
2) 실사 위원은 연회-지방회 자립위원들로 구성하며, 미공지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사결과는 지원교회가 속한 지방회를 거쳐서 연회에 보고하며 연회는 타연회 자립대상교회의 경우 해당연회에 자료를 통보한다.
4) 실사방문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교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실사방문 자료의 원본은 해당 연회-지방회에서 보관하고 총회에 사본과 함께 종합 보고해야 하며, 자료는 대외비로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6) 각 연회-지방회 자립위원회에서는 자립대상교회에서 보고한 자료와 연회-지방회 실사단의 평가결과 자립대상 교회 기준을 초과한 교회는 즉시 자립 지시한다.
7) 평가결과 지원중단 교회는 지원 중단한다.
8) 분류 및 재조정작업은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2년 단위로 한다.
9) 해 연회-지방회에서 실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총회 교회자립위원회에서 실사를 실시한다.
8. 자립대상교회 기준
1) 농어촌지역 교회 연 예산 2천만 원 이하 (읍, 면이 속한 시, 도)
2) 중소도시지역 교회 연 예산 2천 5백만 원 이하
3)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 교회 연 예산 3천만 원 이하
4) 도시 임대 자립대상교회의 경우 연 임대료 최대 월100만원, 연간 1200만 원까지만 공제한다.
5) 전세금액 2 억 이상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자립대상교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6) 자가 건물이 있는 자립대상교회는 연 예산을 기준으로 적용
7) 감리교단 소속 사회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생활비 기준금액
1) 목회자 본인과 가족 2인을 기본으로 기준금액은 월 150만 원으로 한다.
2)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이 추가되는 경우 1인당 10만원씩 부가수당을 지급한다.
3) 중. 고등, 대학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중학생 월 5만원( 년 60만원)
▶ 고등학생 월 10만원( 년 120만원)
▶ 대학생(2인 한정) 월 20만원( 년 240만원 + 240만원)
4) 생활비 책정기준에 의하여 해당 교회가 교역자 생활비를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원교회를 연결하여 지원토록 한다. 해당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투명하게 연회-지방회 자립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고, 보고가 안 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5) 대학생 지원의 경우 재학생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휴학 및 자퇴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6) 특별한 경우 사안에 따라 지방회 감리사를 거쳐서 연회 감독의 추천을 받아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각 지원교회에 요청할 수 있으나, 생활비는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