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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에 대하여
김교석
- 2457
- 2012-07-19 23:40:01
2. 각종 부담금은 당연히 지방회, 연회, 본부, 은급 부담금을 의미하기에 이도 별 문제가 없다.
3. 문제는 \"성실하게 완납한 이\"다. \\'성실하게\\'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성실하다\\'는 말은 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언어로 보이지만, 대부분 그 의미를 모르지 않는다.
\\'이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야!\\'라고 말한다면 대부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렇다면 성실하게 완납했다는 말을 교리와 장정에서만 사용하고 있을까? 아니다.
국세청에서도 \\'성실납세자\\'를 매년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잘 내도록 독려하는 의미로 이 행사를 한다.
그러면 국세청이나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성실한 납세자를 무엇이라 규정하고 있을까?
◆ 먼저, 대구광역시에서는 성실납세자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면허세,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 또한 고양시에서는 성실납세자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체납 없이 납기 내에 납부한 자 중에서 300만 원 이상 납부자로, 올해 성실납세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체납 없이 납기 내 납부자 중에서”
◆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성실납세자를 이렇게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 공통적인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최근 3년 이상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했어야 한다는 것.
■ 그렇다면 우리 장정에서 말하는 피선거권자는 규정대로 [체납이 없어야 하고, 또한 납부기한을 지켜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성실하다는 말은 \\'둘 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