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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장정을 해석한 것이 라니라 썩은 정치를 했다.
관리자
- 2553
- 2012-07-19 21:25:57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의 유권해석을 위하여 연회와 총회 그리고 입법의회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이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의회법> 제93조에서 연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연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 등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고 규정하고, 제163조에서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7조의 ⑭에서는 입법의회장정유권해석 및 연구위원회는 “입법의회 기간에 회무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 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8일 감리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총13건에 달하는 장정유권해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나는 이번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지켜보면서 이들이 장정규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장정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않았으며, 감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다고 단언한다. 그들은 지난 18일 장정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권한을 넘어서는 해석을 했다.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원칙적으로 문구대로 해석하려 한 듯하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스스로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듯하다. <의회법>에 제93조에 의하면 연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연회가 의뢰”한 사항, 제163조에 의하면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총회가 의뢰하는” 사항, 제137조의 ⑭에 의하면 입법의회 장정유권해석 및 연구위원회는 “입법의회 기간에 회무와 관련하여 의뢰하는“사항에 한하여 유권해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지난 제29자 총회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항 외에는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원칙대로라면 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장정에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총회가 의뢰한 사항만 유권해석하도록 되어 있으니 자신들에게 해석 권한이 없다.”고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서 개인이나 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사항을 해석했다. 스스로 장정의 원칙을 말하면서 자신들은 장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둘째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감리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감리회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법률 해석기관이다. 때문에 이들의 판단은 감리회의 법 이해 수준을 상징한다. 따라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감리회 최고위 법률 해석기관에 걸맞는 품격있고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했다. 하지만 총회장정개정위원회는 법적 용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유권해석을 하여 감리회의 법 이해 수준과 품격을 떨어트렸다. 그들은 감리회가 법 용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매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재판법 제9조 ①항, ②항과 관련하여 장로 또는 교역자는 제3조 ⑦항, ⑨항, 제⑬항, 제4조 ⑦항 범행 이외의 다른 범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발할 수 없는가?”라는 유권해석 의뢰에 대하여 “다른 사람도 범과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단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본래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을 일컫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범과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니. 법에 대해서 조그마한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이 이 해석을 알게 된다면 감리회의 최고위 법해석 기관의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런 인물들에게 장정의 유권해석을 맡긴 감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참으로 한심하고도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셋째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은 합리성과 법적 타당성을 상실했다.
유권해석이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해석은 일반이 동의할 만한 충분한 합리성과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은 합리성과 법적 타당성을 상실했다.
유권해석은 같은 조항을 두고 사람들마다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조항의 뜻을 명확히 하는 행위를 말한다. 때문에 그 뜻이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최근 4년(2008-2011)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서 “장정에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다. 책정된 부담금을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4년간 매해 12월 31일까지 납부토록 장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석했단다.
의뢰자는 성실납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는데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 하는 말이 장정에 12월말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단다. 그것을 모르는 감리회 회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지만 장정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감리회 역사상 이 규정을 그렇게 적용한 예가 없는 상황에서 유독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려고 하니 유권해석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유권해석기관이 할 일은 이것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런 뜻이다라며 판단의 이유와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장정에 12월말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단다. 이걸 해석이라고 내놓는 이들의 지적 수준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썩은 정치를 했다.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 그것도 감리회가 4년 동안 겪은 고통과 치욕을 겪은 후 치유를 향한 발걸음을 한 발 뛰려는 상황에서 감리회야 어떻게 되든 오직 주인에게만 충성을 바치는 개처럼 주군의 이익과 그로 인하여 자신에게 분배될 권력이라는 썩은 고깃덩어리 한 점을 위해서 물고 뜯고 싸움질한 결과가 바로 그들이 내놓은 유권해석이다.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앞두고 유력한 감독회장과 감독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번 장정유권해석을 기회로 특정인을 위해서 또 다른 특정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식의 야합이 이루어지고, 또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위해서 졸개들을 각 연회로 급파하여 위원들을 접촉하고, 어떤 근거도 없이 감독회장은 부담금을 4년 동안 감독은 2년동안 12월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하자는 식의 온갖 야합과 음모가 난무했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결정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장정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썩은 정치를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