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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및 감독회장 피서거권에 대한 해석의뢰건 (선거괸리위원회)
김수경
- 2310
- 2012-07-19 09:00:00
질문요지: 선거법 제13조 제2항 중 \"최근 4년(2008-2012)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이\"의 의미가 우엇인가?
해석 \"장정에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다. 책정된 부담금을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4년간 매해 12월31일까지 납부토록 장정에 명시되어 있다.\" 라고 하였는바 장정을 살펴보니 제5편 교회 경제법 제3장 부담금 488 제7조(부담금의 납입)
1항 본부부담금: 본부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사무국에 일시 또는 분활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2항 연회부담금: 연회 부담금은 연회 본부에 일시 또는 분활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3항 지방 부담금: 지방부담금은 지방회에 일시 또는 분활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4항 은급부담금 : 은급 부담금은 간리회 본부 은급재단에 일시 또는 분활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4편 의회법 제4장 지방회 제1절 지방회
337 제43조 (지방회 조직)
6항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제7장 연회 제1절 연회
378 제84조 (연회의 조직)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제8장 총회 제1절 총회
407 제113조 (총회구성)
5항 총회대표는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유는 제외)및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 라고하였는데 지방회및 연회 구역회 대표는 누구를 말하는것인가요? 이 항목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문제의 항목은 없습니다.
제8편 감독및 감독회장 선거법 1025 제14조 선거권에 보면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말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이 (개정)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이항 목에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성실하게 라는 항목을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자의 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완납하고 12월말까지 라는 것을 혼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세계 어느나라가 세금을 제날짜에 안내었다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합니까? 완납은 정해진 액수를 정확하게 내었는가 아니 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실 완납이라는 말이 4년치를 12월말까지 내야 피선거권을 준다고 한 장정의 항목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 유권해석 위원님들 있다 없다 이렇게 또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장정유권위원의 유권 해석은 또 다른 분쟁의 요지를 만들어 낸 것일뿐이지 해결 책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