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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있다 없다.... 기감서 깜짝 놀랄 뉴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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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9 07:09:43
\"부담금 4년간 매해 기한내에 냈어야 피선거권 있다\"
2012년 07월 18일 (수) 20:54:34 정택은 전문기자 yesgo@kmctimes.com
제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지난 18일 본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사회로 기도회를 갖고 이어 진행된 회무처리에서 먼저 위원회를 조직했다. 김 임시감독회장은 최호순 감독(수원성화교회)을 위원장으로 선임했고, 이어 최호순 감독은 서기로 000 장로를 선임했다.
이번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의뢰된 안건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법적 자격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고소, 고발 비용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미주특별연회 총회원의 법적 자격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입법의회 인준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일반재판법에 규정된 고소, 고발 주체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감독후보의 자격에 관한 건(이재우 목사) △제29회 총회 명칭에 관한 건(양기모 목사) △감독후보의 자격에 관한 건(김영헌 목사) △미주특별연회 총회실행위원, 선거관리위원 자격에 관한 건(전영규 목사)이다.
이밖에 총회 이후에 추가로 들어온 의뢰건으로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대한 해석의뢰건(오종탁 장로외 2인)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대한 해석의뢰건(선거관리위원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과 피선거권에 관한 해석의뢰건(전용재 감독) △회원권, 선걱권, 피선거권에 관한 해석 의뢰건(이상용 장로외 2인)이다.
<아래의 내용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추후 이 기사는 수정 및 보충될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법적 자격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질문요지: 연회 추천 선관위원 40명이 총회부재상태에서 총회 본회의 인준 없이 임기 2년의 선관위원 법적자격이 있는지?
=> (해석) “자격이 있다.”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고소, 고발 비용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질문요지: 재선관위 조직하고 선거를 실시했으나 선거무효 결과를 야기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선거권자가 총회특별심사위에 고발하려고 할 때 고발비용 5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가?
=> (해석)“장정에 의해 고발인이 기탁해야 한다.”
△미주특별연회 총회원의 법적 자격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질문요지: 2010년 9월 28일 실시한 미주특별연회의 감독무효소송이 2012년 5월 2일 고등법원에서 선거무효판결이 았다. 그러므로 2012년 4월 미주특별연회는 감독자격이 없는 이에 의해 소집되었으므로 여기에서 선출된 제30회 총회 총회원들의 법적자격이 있는지?
=> (해석)“판결나기 이전에 행한 모든 것은 다 인정된다. 그래서 자격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입법의회 인준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질문요지: 선관위가 마련한 선관위의 규장을 입버의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지?
=> (해석)“선관위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는 있지만 법조항에 벗어난, 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정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요청할 때에는 입법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선관위의 시행규칙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장정이 요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행동지침 그 안에서 시행규칙을 정해야지 그것을 벗어난 것은 입법의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일반재판법에 규정된 고소, 고발 주체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 (해석) “다른 사람도 범과, 범행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
△감독후보의 자격에 관한 건(이재우 목사)
질문요지: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온 교역자는 미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했던 연한을 제외하고 감독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를 기점으로 20년 이상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어야 하는데...
=>(해석) “전입당시 인정한 연급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연수에 합산한다.
△제29회 총회 명칭에 관한 건(양기모 목사)
=>(해석) “장정에는 특별총회, 임시총회, 정기총회라는 명칭이 없다. 그냥 총회라고 한다. 그래서 29회 총회이다. 앞으로 입법의회가 열린다면 그것이 특별입법의회냐 정기입법의회냐 임시입법의회냐에 대해 그것은 임시입법의회다.”
△감독후보의 자격에 관한 건(김영헌 목사)
질문요지: 김영헌 목사의 감독후보 자격 판단 요청 의뢰(계속해서 20년 시무에 관한 것으로 위의 이재우 목사의 질문과 연계됨.)
=>(해석) “자격이 있다.”
△미주특별연회 총회실행위원, 선거관리위원 자격에 관한 건(전영규 목사)
질문요지: 2010년 연회에서 29회 총회대표로 선출된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총회대표의 회원권이 상실되는 것 아닌지?
=>(해석) “자격이 있다.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대한 해석의뢰건(오종탁 장로외 2인)
질문: 선관위가 선거관리하면서 총회장정유권위해석을 적용해야 하나? => (해석)“해야 한다”.
질문: 유권위의 해석은 계속 유지되냐?
=> (해석) “유지된다.”
질문: 꼭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해야 하나?
=> (해석) “장정에 그런 단서조항이 없다.”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대한 해석의뢰건(선거관리위원회)
질문요지: 선거법 제13조 제2항 중 “최근 4년(2008-2011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 “장정에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다. 책정된 부담금을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4년간 매해 12월 31일까지 납부토록 장정에 명시되어 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과 피선거권에 관한 해석의뢰건(전용재 감독)
질문: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선거권을 시행세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 (해석) “없다.” “개인의 피선거권을, 장정에 없는 내용을 선관위의 규정가지고 박탈할 수 없다.”
질문요지: 시행세칙 공고방법을 모든 이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인지되어야 하는데, 29회 총회 선관위는 그렇지 못함으로 인한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시행세칙 공지방법은 옳지 않고 그 효력은 무효라고 생각한다.
=> (해석)“해석할 필요가 없다. 장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한 해석 의뢰건(이상용 장로외 2인)
1. 회원권 및 선거권에 관한 건
질문: 각종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자가 회원권 및 선거권이 있는가?
=>(해석)“없다”
질문: 총실위의 무권대리(민법 130조, 133조) 적용한 사안에 대해 교리와 장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법을 인용하여 회원권과 선거권 부여할 수 있냐?
=>(해석) “있다. 의회법 [434]제140조 3항에 의거해 있다.”
질문:총실위의 무권대리를 적용해 회원권 추인한 것은 적법하냐?
=>(해석) “적법이다.”
2, 피선거권에 대해
질문: 각종 부담금을 교리와 장정에 의해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피선거권은?
=>(해석) 없다.
질문: 피선거권자가 교회재판법에서 정직 및 사회재판법에서 벌금형 받은자의 피선거권이 있는지?
=>(해석) “없다.”
질문: 피선거권자가 부담금을 기한내에 성실하게 내지 않았을 경우 피선거권은?
=>(해석)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