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모목사님! 쥐도 새도 모르게 장정이 바뀌었다고요?

관리자
  • 2399
  • 2012-07-19 05:22:34
네 그렇기도 합니다만
아래의 양기모목사님의 글이다.

[어느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총회의 중요한 분과들이 특별 분과위원회로 바뀌었다.
중요한 특별분과로는 선관위, 장정유권해석위, 재판위, 장개위등이다.]

# 과연 쥐도 새도 모르게 특별 분과위원회로 바뀐 것인가? #

그러나 장정에 보면
[436] 제142조(총회 특별위원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두어 해당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
  ① 행정조정위원회 (개정)
  ② 선거관리위원회 (개정)
  ③ 재판위원회 (개정)
  ④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개정)
  ⑤ 장정연구위원회 (신설)
  ⑥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개정)

  #. 모두가 지난 제26회 입법의회(2005)에서 신설되어 2007년에 개정된 안
당시 양기모목사님은 개정된 선거관리 특별위원회 법에 의해 선관위원으로 제28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를 해온 이다. 헌데 상기 법이 쥐도 새도 모르게 되었다고... 아니 쥐도 새도 알 것이다. 이미 7년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양목사님을 공격하려 함이 아니다. 양목사도 장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느라 윗  글을 썼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이런 글을 씀은 개정된 장정을 몰라서 인지 억지를 부리는 일들이 있어서 그렇다. 지금 양목사님이 이렇게 개정됨으로 [감독회장 수중에] 특별 분과라는 이름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그렇듯 위 분과는 감독화장의 수중에서 놀아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관위가 그렇다. 개정된 2005년 이전인 2004년 까지는 총회 기간에 하나의 분과위원회로서 분과토의 시간에 조직을 하고 분과위원회 보고 시간에 조직을 보고하고 제26회 총회부터는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별도의 조직을 가졌다.

# 2004년 제26회 총회 분과위원회로서 선관위
  즉 2004년도 10월 27일 제26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분과토의에서 박기창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였다.

# 제2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특별위원회로 신설된 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2005년 제2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개정을 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은 각 연회 교역자 및 평신도 각 2명씩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조직한다고 신설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2006년 2월 온양관광호텔에서 모여 신경하감독회장은 전양철 홍선기를 천거하여 선관위를 재조직하였다. 감독을 지낸 전양철목사를 위원으로 천거했지만 이미 지난 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기창목사가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제27회 총회 연회감독을 총회 30일 전인 9월에 선출하였다. 이 해에는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해가 아니었으므로 연회감독만 선출하였던 것이다.

# 제28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2006년인 제27회 총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 분과로 넘어가므로 본회의에서는 분과토의에서 제외되었고(제27회 총회회의록) 2007년 10월 4일에 본부에서 첫 조직을 하였다.(제27회 총회 자료집)  첫 모임이기는 하나 아직 감독회장이 천거하는 2인이 없었던 터라 종전대로 위원들끼리 위원장을 내정하였다. 그러나 신경하감독회장은 장동주를 천거하여(법조인 송기영)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 제27회 총회 입법의회 전 통과된 시행세칙 총회 인준 없었어
  그리고 10.22에 모인 선관위원회에서 시행세칙을 통과 시켰다. 그리고 이틀 뒤인 10월 24일에 제27회 총회 입법의회가 진행되었지만 입법의회에서 시행세칙 인준 받은 일은 없었다.(제27회 총회 입법회의록)

  그리고 같은 달 제27회 10월 24일에 모인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2인을 감독을 지낸 이와 법조인 1명이라고 개정을 하였다. 아마도 전 선관위원에서나 현 선관위원에서 감독을 지낸 이를 천거하여 위원장으로 세우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일어난데 대한 조치라고 보아진다.
  
이미 선관위가 특별위원회로 운영되어 오는 터에 양기모목사는 선관위원으로 선임 받아 활동하고 있었기에 장동주 목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받는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필자는 제28회 총회 자료집에서와 넘에게 들은 이야기로 꾸몄으니....)

# 입법의회 인준 아닌 사안을 입법의회 인준하라는 주장 들
  그런데 신기식목사와 몇몇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에서 분과보고가 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2005년 10월 이후 개정된 법에 의해 분과토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잊은 듯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듯 위 특별위원회는 총회 본 회의에서는 다뤄질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본 총회와의 별도로 특별위원회로 소집된 것이 2회나 치러졌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라는 표현은 그렇다.  뿐만 아니라 범죄경력조회 확인서 개정도 이미 2007년 10월에 이뤄진 사안이다. 특별 분과 위원회 개정안이나 범죄경력조회 확인서 개정이나 이미 개정이 되었다. 개정 할 당시에는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자는 7년이 지난 후에 후자는 5년이 지나 오면서 문제를 삼고 있다.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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