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비평 ➀ (3번항목)

성모
  • 2345
  • 2012-07-21 02:12:04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비평 ➀ (3번항목)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 무효 소송이 2012.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다. 감독자격이 없는 이후근 목사에 의하여 소집된 연회 및 결의효력 인정되는가. 2012. 4월 미주특별연회에서 선출된 제30회 총회 총회원들의 법적 자격이 있는가?(신기식 목사의 질문)

해석 :  판결전에 행한 모든 것이 인정되어 자격있다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해석입니다. 민법에서 무효의 효과는 소급효입니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안수받은 것도 무효냐 하면 곤란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판결전에 행한 모든 것이 인정되어 자격이 있다면 판결선고전에 무효건 아니건 상관없이 밀어붙여서 당선되고, 연회를 하고, 할 것 다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재판은 합니까?

저는 이 문제는 자격이 없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나기 이전에 행한 모든 것이 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라고 해야 합니다.

감독의 자격이 없는 이에 의해 소집되었다면 당연히 연회무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회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많은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사안별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30회 총회라면 아직 소집이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효가 된 연회에서 선출된 총대를 판결 전에 행한 것이므로 인정한다고 판결하는 것은 무지막지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총회원들은 연회에서 선출되야 하는데 연회가 무효가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감독이 없으므로 현재 연회의 정당한 소집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소집권자가 다시 소집하여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시감독회장이 소집을 해서 기본적인 행정을 복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연회를 열어서 기본적인 행정을 복원하고 총대를 선출하고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를 확정하여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분들이 총회에 참석했는데 연회무효이기 때문에 총회원의 자격도 없다. 그런데
총회에 참석해서 결의를 했다. 그 결의는 무효다라고 주장하면 참 곤란해지겠습니다.

이 분들이 총회에 참석해서 입법의원이 되었습니다. 입법의회에 참석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없는 자가 결의에 참여했다고 해서 무효소송이 벌어지면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의 책임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번 해석한 것은 물릴 수 없다는 이런 자세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다시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모여서 깊이 생각하여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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