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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유권해석을 보고
관리자
- 2355
- 2012-07-20 09:00:00
김 기택임시감독회장님께서 김 종훈감독님에게 미주특별연회의 화합을 위한 전권을 주어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가고 있던 시점에 찬물을 확하고 끼얹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상식으로 장정유권해석은 장정으로 해석을 주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정의 근거도 없이 이런 해석을 주셔도 되는지 회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미주특별연회 총회원의 법적 자격에 관한 건(신 기식 목사)
질문요지: 2010년 9월 28일 실시한 미주특별연회의 감독무효소송이 2012년 5월 2일 고등법원에서 선거무효판결이 있다. 그러므로 2012년 4월 미주특별연회는 감독 자격이 없는 이에 의해 소집되었으므로 여기에서 선출된 제30회 총회 총회 원들의 법적자격이 있는지?
=> (해석)“판결나기 이전에 행한 모든 것은 다 인정된다. 그래서 자격이 있다.”
장정 몇 조 몇 항을 근거로 이런 명쾌한 해석을 주셨습니까?
이 해석으로 인하여 장정을 준수하던 회원들은 버림을 받게 되고, 불법을 하고서도 본부의 지원을 받으며 불법을 정법처럼 주장하던 이들에게는 승리의 쾌감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7월6일에 있었던 총실위에서 김 종훈감독님의 보고를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미주연회가 파행이다. 이유는 감독선거가 무효라는 것으로 촉발됐다. 12월 말일까지 부담금 안낸 이에게 선거권을 줬던 결과다. 논란이 됐지만 그렇게 했다. 이 후근 목사가 그렇게 당선이 됐다. 본부는 이 후근 목사의 감독당선을 공고했다. 이때부터 박 효성 목사 측과 극한 대립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법 판단이있기까지 이 후근 목사 측에 지원금 등 지원을 해왔다. 박 효성 목사 측엔 그런게 없어서 두 측의 갈등이 깊었다. 지난 5월 2일에 감독선거무효판단 나왔다. 여기까지21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 21개월 동안 두개의 연회로 형식적으로 갈라져 지방회, 연회로 갈라져 지방회, 연회의 업무를 다 했다. 감독도 둘이고 각각 목사안수도 줬다. 첨부터 본부가 잘못한 거다. 12월말까지 부담금낸이로 선거권 줬어야 했다.\"(당당뉴스)
시작이 잘못되었음이 분명히 밝혀졌고, 잘못된 시작에 본부가 동조해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분열의 골이 깊어진 미주특별연회를 김 기택임시감독회장님께서 미주연회의 화합을 위하여 애를 써주시고 계시는 이 시점에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이런 해석을 내려주신 장정유권해석위원들의 수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