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유권해석에 대한 평가

관리자
  • 2345
  • 2012-07-20 07:27:53
1
선거관리위원회 법적 자격에 관한 건(신기식)
➀ ...총회 본회의의 인준 없이 단지 연회에서 추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 2년의 총회 선거관리위원 법적자격을 갖게 될 수 있는가?

해석 / ➀ 자격 있다.


질문과 대답이 함량미달이다. 단순히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단지 연회에서 추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 2년의 총회 선거관리위원 법적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전직 감독, 법조인 각 1명)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함으로 법적자격을 갖춘다고 해야 할 것이다.

[1015] 제4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② 감독회장은 전직 감독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 (개정)


2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고소, 고발 비용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후보자 등록비용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 및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환호)의 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무효 결과를 야기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선거권자가 총회특별심사위원회 고발하려고 할 때 고발비용(심사 및 재판비용) 500만원을 고발인이 기탁해야 하는 것인가?

  해석 / 기탁해야 한다.


기탁해야 한다고 해석했으나 그 근거는 무엇인가?
[1039] 제28조(재정)
② 선거에 관련된 심사 및 재판 비용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신설)
이 조항은 후보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에 대한 심사 및 재판이라고 본다. 후보자로 나선이가 자신에 대해 고소고발이 들어 와도 그 심사 및 재판은 본인이 책임지라는 의미요. 또 고소고발이 되지 않도록 교리와 장정에 의해 준법정신의 선거운동을 하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고발 건이 아니라 선거 관리를 한 위원들에 대한 고발이므로 입후보자들의 등록금으로 관리위원들의 심사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원들의 관리의 문제가 있어 고발하는 경우 그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3#
미주특별연회 총회원의 법적자격에 관한 건(신기식목사)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 무효 소송이 2012.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다. 감독자격이 없는 이후근 목사에 의하여 소집된 연회 및 결의효력 인정되는가. 2012. 4월 미주특별연회에서 선출된 제30회 총회 총회원들의 법적 자격이 있는가?

  해석/ 판결 전에 행한 모든 것이 인정되어 자격 있다.


조심스러운 해석이다.

[내부 수리 중]


#5#
일반재판법에 규정된 고소, 고발 주체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장정 제7편 재판법 890단 제9조 ①항, ②항과 관련하여 장로 또는 교역자는 884단 제3조(범과의 종류) ⑦항, ⑨항, 제⑬항, 제4조 ⑦항 범행 이외의 다른 범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발할 수 없는가?

  해석 / 다른 사람도 범과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

이는 이 조항 제정에 위배되는 장정 유권해석이다.
1999년의 교리와 장정에 보면 고소에 있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의회의 행정책임자에게 고소할 수 있다고 신설 안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2003년

행정책임자의 직권상 고소고발이 필요하다면 당회 구역회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고소고발을 하되 기탁금은 해당의회가 부담한다고 개정하였고
[890]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⑦항, 제⑨항, 제⑬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⑦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고 이 항에 대해 신설안으로 채택하였다.

원칙상 고소고발에 대해 피해 당사자와 행정책임자인 담임목사와 개체교회, 감리사와 지방, 연회감독과 해당연회에서 직권상 필요하다면 할 수 있으나 제3조(범과의 종류) 제⑦항, 제⑨항, 제⑬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⑦항의 범행에 대하여 장로 또는 교역자들에게도 고발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것으로 그 외의 조항은 아무나 고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28회 총회 회의 자료집 p560에 보면 당시에도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해석한바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제정의 뜻에도 또 과거 장정유권 해석의 예에서도 위배된다 하겠다. 아래 10-2 해석 의뢰 건에서도 과거 장정유권해석은 현재도 유지된다고 해석을 내린 바 이번 유권해석은 평등하지 못하다.



9
미주특별연회 총회실행위원, 선거관리위원 자격에 관한 건(전영규 목사)
연회에서 파송한 위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위원회의 회원자격이 있는가?

해석 /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자격 있다.

제한 규정이 없다면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면 몰라도 제한규정이 없기에 있다함은 해석이 아니라 법 제정이라고 본다. 교리와 장정은
[407] 제113조(총회구성) 총회 대표는 1,500명 이내로 하되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⑧ 총회 대표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
⑨ 각 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각 10인씩을 총회 대표 후보로 선출한다.

라고 하였다. 물론 규정은 불참한 대표에 대해 차기 총회대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총회대표가 참석치 않음을 대비해 후보자를 10인씩 두도록 하였다.
그러면 여기 후보자는 불참한 총대자리만 메꿔 주는 후보자인가? 아니면 후보자가 총대로 참석하면 전임자의 모든 권한이 후보자로 참석한 총대에게로 주어지는가? 이 질문부터 정리하고 해석했어야 한다고 본다.


#10#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대한 해석 의뢰 건(오종탁 장로 외 2인)
➀선관위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를 집행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여야 합니까?       해석 / ➀해야 한다.

➁2006년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건축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처벌의 경우 피선거권 있다고 해석한 것의 적용이 계속 유지되는가?     해석/ ➁유지된다

➂꼭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부받아 제출해야 하나?   해석 / ➂장정에 단서조항이 없다

2항에서 2006년도의 장정유권해석이 현재에도 유지된다고 했다.
그런데 3항에 와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해석한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례에 반대되는 해석을 내 놓았다.

  우선 2007년 제27회 입법의회 자료집 p155에 나타난 이 조항이 개정될 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 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본인의 확인서 2통이라는 신설 안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발부받으면 그 안에 실효된 것 까지 다 나타나는데 이 조항이 필요치 않다는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로 대신하자고 본인 확인서 2통에 관한 조항은 부결되었다.

  그리고 2008년 7월 22일 종교교회에서 열린 장정유권해석위는 이 조항에 대해 교리와 장정 1024단 제13조 6항에 의거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해 처벌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함으로 실효된 것 까지 포한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정에 단서 조항이 없다고 함은 해석을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실효된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분명치 않다.


11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대한 해석 의뢰 건(선거관리위원회)
최근 4년(2008-2011)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해석 / 책정된 부담금을 당해연도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4년간 성실히 납부한 이에 대한 말들이 많다.
당해연도말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1996년도 장정부터이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성실히 납부한 이에게는 2003년도부터이다.
이 조항이 들어선 것은 200억 결산의 교회가 60억 결산을 보았다고 통계표를 작성한 어느 목사가 감독으로 출마하여 성실히 라는 조항이 들어섰다고 한다. 그래서 성실히는 사실대로 통계표 작성하여 부담금을 내는 교회라고 하나 납기 내 납부와 체납 된 상태로 납기일을 지나친 자들을 성실하다 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성모목사와 김교석목사가 이미 잘 정리했다고 본다.


12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과 피선거권에 대한 해석 의뢰 건(전용재 감독)
➀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선거권을 시행세칙으로 제한 할 수 있는가?   해석 / ➀없다

➁선관위의 시행세칙 공고를 공적 지면이 아닌 본부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이 합당한가?    해석 /➁장정에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선거권을 시행세칙으로 제한 할 수 없다면 후보등록 전에 공직을 사퇴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현직 감독이 그 직은 유지 한 채 감독회장에 출마 할 수 있는가 혹은 사퇴하고 출마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이 문제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필자는 이렇게 살펴 보았다. #과 함께 붙여진 항목 즉 3, 5, 10 항은 재 해석이 그리고 12항은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리와 장정 234단 제133조 감독의 직무 21항에 보면
감독회장은 총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고 규정함으로 재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전 김명섭 2012-07-20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다음 주병환 2012-07-20 감신출신이 협성(목원)출신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