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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김수경
- 2328
- 2012-07-21 20:51:17
1030 제19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은 다음의 각 항과 같으며 선거일 2년 전부터 적용한다. (개정)
➀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한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➁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➂ 유권자에게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개정)
➃ 유권자의 관혼상제시 과다한 부조를 하거나 화환 증정을 하는 행위.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➄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 차원의 각종 행사에 화환증정, 광고게재, 기부금 제공 행위
➅ 피선을 목적으로 한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의 배포,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광고 청탁 행위
➆ 유권자가 후보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화환증정, 광고게재 등의 이익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일체
➇ 타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음해 및 비방행위
➈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을 주선하는 행위 (개정)
➉ 교회 재정을 선거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⑪ 후보 추대를 하거나 여론 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소속 구역회의 후보 추천은 제외)
위 사항은 장정에 명시된 것입니다. 장정에 명시된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피선거권이 없고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독님들과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에 입․후보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과연 이 사항에 위반되지 않은 분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금지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당선무효 가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살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