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비평 ➂ (12번 항목)

성모
  • 1687
  • 2012-07-21 09:00:00
질의 :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선거권을 시행세칙으로 제한 할 수 있는가?
해석 : 없다.

당연히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위임이 필요하며 최소한도 장정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질문이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되야 합니다.

질의 : 현직 감독을 사퇴하고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나요?

따라서 현 질의와 해석은 본래의 질문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해석을 받든지 아니면 선관위의 시행세칙대로 하면 됩니다.

현직 감독이 사퇴하고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가?
시행세칙대로 1달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공고할 시간도 없었다고 하지만 이 번 선거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당당뉴스의 기사에 근거하면 지난 선거에서는 3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감독을 마치고, 아니면 현직 감독이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할 거였다면 최소한 지난 선거에 준해서 3개월전에는 사퇴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독회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이 그런 것도 모르고, 준비도 없이 출마한다면 안되지요.


이 해석은 맞지만 실제로는 틀린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정 ❲1031❳제 20조선거운동 피제한자가 나옵니다.
➀ 감독회장, 본부 각국 총무와 소속직원
➁ 감독, 호남선교연회 관리자, 연회 본부 총무와 소속직원
➂ 감리사
➃ 선거관리위원


이 조항에는 여러 분들의 중립성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선거에 나온다면 당연히 일찍 사퇴를 해야 합니다.
저는 1개월은 짧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 1년전에는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이런 분들이 출마를 해도 제한이 없다면 이것이 합리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퇴는 왜 합니까? 그냥 현직에서 출마하면 되죠. 그렇다고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시행세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근거가 없습니까? 장정으로 모든 것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위임의 한도내에서 시행세칙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 법에 근거하여 정부부처에서 시행세칙을 만듭니다.
물론 입법의회의 승인이나 추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관련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근거하여 세칙을 만드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는 분들에 대해 분명히 규정을 해놓았고
그 규정에 근거하여 감독이 감독회장에 출마하려면, 감리사가 감독에 출마하려면
미리 1달전에 사퇴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1달전이라는 기간도 대단히 불만입니다. 1년전에는 사퇴해야 합니다.


이 항목의 해석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세칙대로 1달전에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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