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목사님의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비평 ➁ (10번 항목) +1에 대한 답변

정일왕
  • 2186
  • 2012-07-21 08:29:13
지난 18일 장정유권해석위원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그냥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이지 단서조항이 없다는 것 이었다 만약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것, 혹은 공직자 용같은 단서 조항을 삽입하려 한다면 그것은 입법사항이라는 것이었다.
2008년 7월 22일 장정유권 해석위원회의 해석은 입법사항을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내놓은 것이라는 데에도 모두 동의 하였다.

또한 금번 29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시행세칙 중 많은 부분이 입법 없이는 할 수 없는 사항들이라는 데에도 만장일치의 의견이 있었다 세칙은 선관위가 정할 수는 있으나 장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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