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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도 “총회 인준없이 선관위 구성한 것 합법” 인정 당당뉴스
장병선
- 2161
- 2012-07-21 06:32:20
교회법도 “총회 인준없이 선관위 구성한 것 합법” 인정
입력 : 2012년 07월 19일 (목) 10:53:29 / 최종편집 : 2012년 07월 20일 (금) 09:54:21 [조회수 : 1458] 심자득webmaster@dangdangnews.com
교회법도 “총회 인준없이 선관위 구성한 것 합법” 인정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자격에 관하여 신기식 목사가 3년 전부터 주장해 온 ‘총회없이 꾸린 선관위는 불법’ 이라는 주장이 결국 교회법에서도 옳지 않은 것임이 밝혀졌다.
신기식 목사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총회 본회의의 인준 없이 단지 연회에서 추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 2년의 총회 선거관리위원 법적자격을 갖게 될 수 있는가?”하고 질의한 데 대해 위원회가 “법적자격을 가진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날 해석에 앞서 사회법은 6번에 걸쳐 한결같이 ‘선관위 조직은 총회의 인준 없이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왔으나 신기식 목사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는 그동안 ‘교회법’임을 근거로 여러 소송에서 “총회 인준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은 무효”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신기식 목사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의 중앙, 남부, 중부연회선거무효 소송에서도 각각의 원고에 의해 선거무효 주요 사유로 제시되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고 이번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으나 법리적 논쟁 끝에 선관위는 총회인준사안이 아님을 확인했다.
교회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소위 ‘先 총회’ 주장은 지난 2009년의 7.6조정합의 이후 이규학 직무대행이 구성하려던 2009년 9월 22일의 재선관위 조직 \\'항의\\'(기사보기 )를 시작으로 본부 복도에 소화기가 난무했던 2010년 3월 18일 감독회장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파행\\'( 기사보기 ) 등등에 이르기까지 선관위 구성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행위를 합리화 시켜주는 가장 큰 ‘명분’이었다.
그 결과 재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의 절차상 하자를 유발하여 감독회장 재선거무효소송 판결로 이어졌다. 그리고 감리회는 장로교 장로를 직무대행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소위 ‘선 총회’로 대변되는, 교회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주장 때문에 감리회가 ‘치고받는 싸움’을 해온 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비극의 세월은 대체 뭐란 말인가!
백번양보하여, 그동안 신기식 목사가 신념을 굽히지 않은 이유가 감리회를 위한 충정에서였다 해도, 이제는 자신의 주장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정도에서 만이라도 유감의 변을 듣고 싶다.
▲ 2009년 9월 22일,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소집한 재선거관리위원회가 파행하고 있다.당시 신기식 목사 등이 감독회장재선거관리위원회 1차 모임에 난입해 총회없이 꾸리는 선관위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날 선관위는 파행됐다
감리회 사태의 재현이 우려된다.
오종탁 장로 외 2인이 “꼭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의뢰했다.
이 질의에 대하여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실효된 형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장정에 단서 조항이 없다”고 짧고 건조하게 해석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여러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해석상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아도 됨’을 용인하는 듯한 인상이 강해 자칫 경찰서장이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조회서를 발행하는 실정을 내세워 입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법취지에 반하여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보이게끔 한다.
다행히 선관위 시행세칙 제7조 ⑧항에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실효된 형도 모두 기재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7월 13일자로 낸 선거공고 중 입후보자 제출서류 14가지 중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 (개정)을 요구하고, 또 “제10호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발급신청하실 때에는 ‘감리교 선거용(실효된 형 전부 포함)’이라고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효된 형이 전부 기재되지 아니한 확인서는 적법한 구비서류로 취급되지 못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앞서 “선관위의 시행세칙(규정)이 입법의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4번 질의에 대해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선관위에서 시행세칙을 정할 순 있지만 장정에 벗어난 것을 요청할 때는 입법의회 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과 시행세칙에 명시된 \"실효된 형 포함\\'이 장정에 문구화 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어떤 이는 이 조회서의 불법성을 고발하기 위해 감독회장에 출마하겠다는 이 까지 생겨났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8년의 경우처럼 상대 후보 등이 소송을 제기하며 또다시 법적시비가 일어나게 되어 지난 2008년을 재현하는 것이 된다. 감독선거에서냐 감독회장선거에서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할 경우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최호순 위원장은 회의후 가진 브리핑에서 되도록 짧은 말로 해석결과를 발표했다. 말이 길어지면 뱉은 말 때문에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회의록에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발표된 단답형의 해석 앞뒤로 달릴 문구가 궁금해진다.
▲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5시 30분까지 제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열려 13개에 이르는 유권해석 의뢰건을 처리했다.
장정유권해석뒤 이해당사자 희비 엇갈려
선거관리위원회가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최근 4년(2008-2011)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의 의미가 무엇인가?”고 질의한 것에 대해 위원회는 “책정된 부담금을 당해연도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장정에 명쾌하게 나와있다는 것이다.
‘성실하게’의 의미를 부담금 액수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낸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해 법적 시비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선관위가 직접 질의한 것이었다.
한편 이 해석과 관련하여 눈물을 흘린 이해당사자들이 생겨났다. 감독회장에 입후보하려던 갈보리교회의 강문호 목사와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 입후보 하려던 임준택 목사 같은 이들이다. 강문호 목사는 지난 2010년의 재선거때도 같은 이유로 분루를 삼켰다. 임준택 목사는 ‘남연회 모두 본부부담금 내지 말자’는 유력한 이의 제안에 따랐다가 분루를 삼킨 경우이다. 당시 그 제안자는 부담금을 냈다고 한다.
감독회장 출마를 선언한 전용재 감독의 경우 ‘선거 1달전 사퇴를 정한 선관위 시행세칙’을 문제 삼으며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선거권을 시행세칙으로 제한 할 수 있는가?”고 물어 “제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선관위가 정한 시행세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해당사자가 유권해석을 받으면 될 일임을 내세워 이 문제에 대해 장정유권해석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제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시행세칙에서 이 조항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회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김영헌 목사는 UMC에서 1995년 전입할 당시 미주연회 목회연한을 참고로 서울연회가 인정해준 정8년급과 그 이후 서울연회에서의 목회연한 17년을 합하여 자신이 정회원25년급이므로 감독선거 후보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2007년 장정상 UMC에서 이명해 오는 교역자는 1년이상 서리로 시무하여야 함(275단 174조)외 감독선거입후보자는 20년이상 감리회에서 목회했어야 함을 주장하며 국내목회 연한이 17년인 이는 감독선거입후보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는 의뢰가 들어 온 것.
이에 대해 위원회는 서리 시무조항이 없는 등의 전입당시의 장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과 현장정으로 당시 기 적용했던 조치를 바꾸는 소급입법을 할 수 없다며 당시 기감에서 인정한 정8연급을 그대로 목회연수에 포함한다고 해석해 감독선거 후보 자격이 있음을 확인했다.
충북연회 피선거권 여부 질의되지 않아 논란 예상
한편 지난 총실위에서 무권대리 수납 추인에 의해 충북연회의 선거권이 살아났으나 피선거권에 대해 언급이 없자 일각에서는 “투표할 대상이 없는데 표만 쥐어 준들 무슨 소용”이냐며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명쾌한 안내를 바랬지만 선관위나 충북연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 자체가 없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당연히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도 해석이 없는데다 ‘성실하게’의 의미를 4년간 매해 당해연도 말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라는 해석만 있어 지난4년간 무권대리를 관례처럼 행해온 충북연회에 피선거권자가 있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오히려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총실위가 무권대리 추인에 의해 충북연회원의 선거권 구제를 문제 삼으려는 분위기였으나 한 위원의 설득으로 간신히 바꿨다는 후문이다. 선관위도 지난 3차 전체회의에서 ‘총실위의 추인은 선거권자에게만 해당한다. 그리고 지난해에 한한다’고 확인한 바 있어 충북연회의 피선거권 부여에 다들 호의적인 태도는 아니어 보인다.
연회 파행을 막자는 의도로 민법130조 까지 끌어온 선관위의 의지치곤 피선거권의 의문을 명확하게 풀어놓지 않는 태도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재 충북연회 피선거권 구제에 대한 희망은 서울남연회실행위가 총실위에 질의한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사안이 총실위의 의제가 될수 없다고 하는 이도 있다.
총실위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현 장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충북연회는 이번에만 피선거권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에서도 피선거권자가 없어 앞으로 2회에 걸쳐 감독을 선출하지 못한다. 지금부터 ‘성실하게’ 납부해도 4년간 성실납부를 요구하는 장정상 2년이 지나도 2년이 남기 때문이다.
한편, 민법130조를 적용, 충북연회의 선거권을 무권대리 추인하여 구제한 것과 관련해 “이제 지방회나 연회에서 부담금을 홀딩하는 행태를 합법화 시키는 선례를 남긴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주연회 사태 해결 실마리일까?
질의 3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 무효 소송이 2012.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다. 감독자격이 없는 이후근 목사에 의하여 소집된 연회 및 결의효력 인정되는가. 2012. 4월 미주특별연회에서 선출된 제30회 총회 총회원들의 법적 자격이 있는가? (신기식 목사)”
질의 9 “2010년 연회에서 29회 총회대표로 선출된 회윈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회원자격이 있는 것인가? (미주특별연회 실행부위원장 전영규 목사)”
2012년 4월 미주연회에서 선출된 제30회 총회대표 선출이 합법적인가라는 신기식 목사의 유권해석 의뢰에 맞서 미주특별연회 실행위원회는 ‘선거무효가 되면 비로소 장래를 향하여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는 중앙선관위의 답변과 ‘해당자가 당선 시 부터 무효판결 시 까지 업무상 행한 각종 법적, 행정적, 정치적인 행위는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리해석서 등의 반론자료를 16일부로 위원회에 제출했다.
만일 감독선거무효 확정 판결에 따라 모든 총대권이 무효라고 한다면 그동안 미주연회에서 행한 30여명의 목사안수와 350여명 미주연회원 전체의 진급이 누락되는 등의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하는 문서를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2012년 5월 2일 감독선거무효 확정 판결 이전에 행한 모든 것은 다 인정이 된다. 그래서 자격이 있다.”고 해석했으며 동시에 미주연회원회 실행부위원장 전영규 목사가 미주연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의뢰한 “연회에서 파송한 위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위원회의 회원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장정에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자격이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감독선거무효 판결 이전에 개최된 두 차례의 미주연회와 행정처리는 합법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감독선거무효 확정판결에 따른 미주연회의 모든 행정은 원인무효’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또한 이번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30회 총회에 미주연회 총회대표들의 참석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6월 26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치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선관위원(백성오 외 1인)은 자격이 없다’는 불법시비에서 벗어나 올 9월에 치러질 미주연회 3대감독선거 및 감독회장선거에서 현 미주연회 선관위의 활동을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했다.
이 해석은 또한 지난 총실위에서 미주연회 문제에 대해 전권을 위임받은 임시 감독회장이 미주연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번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뛰어넘는 해결책을 내 놓기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미주연회 문제가 2년 전 감독선거에서 장정의 선거권자 규정을 어긴 것이 출발점이 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 문제 해결의 출발점도 철저하게 장정의 근거 안에서 시작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당연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주연회 문제가 단번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LA측은 임시감독회장에게 전권을 맡기며 해결책이 제시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피)선거권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LA측은 부담금과 본부지원금을 상계처리한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본부에 납입하지 않았으며 선거인 명부도 제출하지 않았다.
NY측은 그나마 부담금을 제 때 본부에 납입하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온 약 90여명의 (피)선거권자가 있어 3대감독선거를 치를 수는 있다. 그럼에도 혹자는 “‘법대로’를 주장하며 NY측만 참여하는 3대 감독선거를 치를 경우 LA측이 ‘이탈’을 불러와 분열의 영속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법대로 하자니 한쪽을 배제하게 되는 결과여서 화합이 어렵고, 화합의 단초를 위해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선거를 하자니 한 측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처지이다. 충북연회에 적용했던 무권대리에 의한 총실위 추인의 예를 LA측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기되나 이번 총실위에서의 추인이 의제로 다루어 질 것 같지 않다.
본부쪽으로 부터는 선거를 치르지 않고 해결 해 보려는 의도가 솔솔 풍겨 나오기도 한다. 선거없이 관리자체제 하에서, 혹은 일정기간 임시감독체제하에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갖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의도는 선거를 원하는 90여명의 합법적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전제가 있어서 자칫 기껏 치른 감독회장선거에 무효사유를 제공할 위험이 너무나 크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양측의 감정적 대립이 극에 달한 것에 있다. 그 결과 양보와 내려놓음의 미덕을 기대하기엔 백약이 무효한 지경이다. 감리회사태의 축소판인 미주연회에서 감리회사태 해결의 모범이 제시되길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