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비평 ➁ (10번 항목)

성모
  • 2003
  • 2012-07-21 04:05:05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비평 ➁ (10번 항목)

질의 : 꼭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부받아 제출해야 하나?해석 : 장정에 단서조항이 없다

장정에는 단서조항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 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실효된 형 포함”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장정에 단서조항이 없다”라고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것인지, 포함하지 않는 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놓는 것이 해석입니까? 이것은 해석이 아닙니다. 해석이 필요한 해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유은식 목사님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유은식 목사님의 평가 : “우선 2007년 제27회 입법의회 자료집 p155에 나타난 이 조항이 개정될 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 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본인의 확인서 2통이라는 신설 안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발부받으면 그 안에 실효된 것 까지 다 나타나는데 이 조항이 필요치 않다는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로 대신하자고 본인 확인서 2통에 관한 조항은 부결되었다.
그리고 2008년 7월 22일 종교교회에서 열린 장정유권해석위는 이 조항에 대해 교리와 장정 1024단 제13조 6항에 의거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해 처벌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함으로 실효된 것 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바 있다.”


그리고 선관위 시행세칙 제7조 ⑧항에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실효된 형도 모두 기재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7월 13일자로 낸 선거공고에서 “실효된 형이 전부 기재되지 아니한 확인서는 적법한 구비서류로 취급되지 못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합니다.


법을 해석할 때는 장정을 제정할 때의 입법취지와 유권해석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효된 형이 전부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해석의 일관된 태도를 어기고 단순하게 “장정에 단서조항이 없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최고의 유권해석기관인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이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김국도 목사님이 실효된 형이 기재되지 않은 일반용으로 제출하면 후보등록을 받아주실 것입니까?

선관위에서 “선관위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를 집행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여야 합니까?”라고 질의하자 “해야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장유위의 해석은 도대체 뭡니까?
선관위에서 실효된 형이 기재되지 않은 확인서를 받으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분명하게 과거에 했던 해석을 참조하시고, 입법취지를 살펴서 다시 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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