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정확하게 양심을 가지고 기록해 주시길

김수경
  • 1932
  • 2012-07-22 03:58:26
7월20일 제2차 총회 실행부 회의에서 전 회의록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7월6일 제1차 총회 실행부 회의에서 회의한 기록을 살펴보니 총회실행부 서기는 선거권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민법 130조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위의 의견을 들은 후 의장이 추인 결정에 대하여 가부를 물으니 가 37표 부6표로 본부 은급 부담금을 지방이나 연회에 마감일전까지 납부한 경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기로 가결되다.”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잘못된 기록입니다. 총회 실행부 회의에서는 선거권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고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의 법조인이 나와서 민법 130조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많은 논의 끝에 의장은 분명히 전년도 분에 대해서라고 말하였고 다른 의원들도 2012년 1월2일까지 납부한 것에 대해서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월6일 총회실행부 회의 동영상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총회 실행부 서기는 잘못 기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승인한 의장과 위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회의에서 논의한 기록을 임의대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잘못 기록한 것에 의해서 결과가 바길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회의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록은 있는 그대로 논의한 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전 관리자 2012-07-22 감리회 부흥단(전국) 연합성회(교역자,사모,평신도) 한번 모입시다.
다음 관리자 2012-07-22 감독직과 감독회장직에 관한 단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