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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라위원들에게
김수경
- 2027
- 2012-07-21 21:01:56
1030 제19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은 다음의 각 항과 같으며 선거일 2년 전부터 적용한다. (개정) 라고 되어 있는 이 사항은 엄중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