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라위원들에게

김수경
  • 2027
  • 2012-07-21 21:01:56
제29회 선거관리위원들은 장정에 명시된 선거금지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이를 위반한 사례를 찾아보시고 위반한 분들은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장정 제3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30 제19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은 다음의 각 항과 같으며 선거일 2년 전부터 적용한다. (개정) 라고 되어 있는 이 사항은 엄중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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