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조대현 변호사(선관위원) 총회 장정유권해석 장정위반 및 위법성 지적
관리자
- 2576
- 2012-07-24 05:05:24
\"2012. 7. 18. 유권해석 중 다음 사항은 위법하다\"
1. 교통사고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선거법 제13조 제6항은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사유를 불문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교통사고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교통사고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장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장정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장정을 개정할 권한도 없이 장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장정 개정을 입법의회의 전권사항으로 규정한 장정을 위반한 것이다.
교통사고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를 피선거권이 있다고 인정하여 후보자를 등록시키면, 선거법 제13조 제6항(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 피선거권이 없다)을 위반한 것이다.
위법한 해석을 따르는 것 자체가 위법하므로, 선관위는 오로지 장정의 규정을 충실하게 적용하여 당선무효사태를 예방해야 한다.
2. UMC에서 이명한 경우의 정회원 계속 시무기간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이 되려면 “정회원으로서 20년(25년)이상 계속하여 시무한 이” 어야 한다.
이것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시무한 기간이 20년(2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한 것이다. 20년(25년) 이상은 연급(경력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시무기간을 의미하고, 그것도 KMC 정회원으로서 계속 시무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이 요건은 피선거권에 관한 핵심요건이다. 조직과 행정법 제95조와 제131조,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 제3항과 제4항에 거듭 규정되어 있다.
‘정회원’이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회원을 의미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전도사로 구분되는데(조직과 행정법 제13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준회원, 협동회원이나 서리담임자로 시무한 기간은 “정회원으로 시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못한다.
‘정회원’이란 기독교대한감리회(KMC)의 정회원을 의미하고, 미연합감리교회(UMC)의 정회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UMC의 정회원으로 계속 시무한 기간은 KMC 정회원으로 시무한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
1999. 11. 18. 개정되기 전의 조직과 행정법 제151조는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연급이나 은급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99. 11. 18. “연급이나”가 삭제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명하여 연급 산입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소급하여 연급에 산입하여 줄 수 있는가?
가사 UMC의 정회원으로 시무하다가 KMC 정회원으로 이명한 사람이 이명 당시에 UMC 정회원의 시무경력을 KMC 정회원의 시무경력으로 인정받아 높은 연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무경력을 인정받은 것에 불과하다. 선거법 제13조 제3항과 제4항을 해석할 때에는 KMC 정회원으로 된 후에 KMC 정회원으로 계속 시무한 기간이 20년(25년)이상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UMC 정회원으로 시무하다가 KMC 정회원으로 이명하는 경우에는 조직과 행정법 제174조에 의하여 1년 이상 서리로 시무하여야 하고, 서리로 시무한 기간은 정회원으로 시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UMC정회원으로 시무한 기간과 KMC 정회원으로 시무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시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서리로 시무한 기간동안 정회원 시무기간의 계속성이 단절된다.
유권해석은 피선거권의 요건인 정회원 계속 시무기간을 연급에 관한 문제로 오인하거나 장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존중 할 수 없다.
그러한 해석을 존중하면 조직과 행정법 제95조와 제131조,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 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하게 된다.
위법한 유권해석을 따르는 것 자체가 위법하므로, 선관위는 오로지 장정의 규정을 충실하게 적용하여 당선무효사태를 예방해야 한다.
(법조인 선관위원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