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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당일 신전회장님?은 문서위조를 하셨습니다?
관리자
- 2515
- 2012-07-24 03:53:11
당선증을 교부하는 것은 선관위원장의 고유권한이며 양기모 목사님이 지적한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선거 당일 우리의 위대하신 신전회장님은 무엇에 씌었는지?
얼마나 급했는지?(44.4%의 득표율에 놀라서?) 급하게 본부도 아닌 근처의 호텔에서 당선증을 고수철후보에게 교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신전회장님이 해서는 안되는 선관위원장을 교체하여 본부가 맞다고 우겨되는 김문철 선관위원장의 명의가 아니라 감독회장의 명의로 된 당선증을 교부하는 문서위조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선증이 공문서이든 사문서이든 신전회장님과 이에 동조하는 막강한 기득권세력들은 문서 위조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김수경 목사님이 언급한\"사문서 위조죄 :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바꿈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문서 위조죄에 걸린 것입니다.
당연히 문서 위조 및 행사죄를 범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날인하지 않고 다른 본부요원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날인되었다면 공모죄가 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왜 많은 감신대를 주축으로한 기득권층은 어떤 대답을 내어 놓을지 궁금합니다. 꼭 대답을 듣고 싶군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부랴부랴 김문철목사 명의의 당선증을 재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지요?
그렇게 막강한 본부의 친위세력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말로만 개혁을 외치지 말고 신전회장님이 두신 무리수에 대하여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문서 위조죄
이 름 김수경
날 짜 2012-07-22 22:41:34
조 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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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 , 변조 (사문서 위조및 행사죄)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 5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공문서 위조 : 10년이하의 징벌 (벌금형이 없음)
사문서 위조죄 :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바꿈으로써 성립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