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감독되면 안될 사람.

관리자
  • 2601
  • 2012-07-23 23:33:12
절대 감독되면 안될 사람.

                                [개혁은 혁명이 아니며 쟁탈도 탈취도 아닙니다]

자유당 몰락은 이oo, 최oo 씨 뇌관 문제, 박00 대통령은 차00, 김00. 실세에 몰락.
감리회 근본문제는 개혁의 함성 속에 이런 자들이 있어 문제, 직위탈취, 혁명적 목적, 순수하지 못한 50여명이 추대하고 있는 이가 감독 꿈 그러나 절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
(심각한 폭풍 전야의 인물)

감리회는 장정문제(입법의회, 장정유권해석, 선관위, 총실위,) 소용돌이속에서 기대하던 감독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외치는 소리 또한 요란하지만 개혁은 일회용이 아니고 역사 속에
매일 계속되는 축이며 개혁이 혁명과 쟁탈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따라서 이런 사람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교리와 장정 제2편(헌법전문) 제1장 제1조

⑴신앙과 전통 보존유지
⑵교회의 질서유지
⑶교회부흥성장. 3대 목적으로 교리와 장정을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정882단 제1조 재판법 5대 목적.
  [①교리와 장정 수호 ②범죄방지 ③교회 권위와 질서 유지 ④범죄자의 회개 촉구
   ⑤영적유익 도모] 이 헌법 3대 정신을 이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헌법 정신은 제외, 자기 눈높이를 기준하여 장정개정, 해석, 실행위 결의에 이어 지방.
      연회, 총회 실행위를 만병통치 결의기구로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법조인의 조언이 만사형통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리와 장정 위에서 비영리 사단인 교회 보존유지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실행위는 범주내의 사항을 결의해야합니다.
      우선 총실위에서 민법 “무권대리 수납”을 수용 결의가 절박 했다면...

1)조세법 일부도 수용해야 합니다 : 조세법 납기일 지연 자에게 공민권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법 규정
    이 없는 조항을 수용 결의 했다면 만사형통. 특정목적, 특정인을 매장, 자기 눈높이 인사를 위한
    얄팍한 수단의 무권대리 수납 규정만 수용 총실위 결의(입법기구 아닌)가 앞으로 어떤 선례가 될까?

2)교회재판법 목적(882단 제1조)이 명기 되어 있고 구체적 규정이 있으나 벌칙규정이고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사회법에 의거 6개월 징역, 10억 벌금형을 지방, 연회 실행위에서 수용 결의 할 수 있는
   문호가 열린 것.
3)특정인, 물리적 힘의 도전을 피하기 위한 인기적인 최대 공약을 빙자 한 처리가 무권대리 수납을
   총실에서 결의한 것입니다. 총실위가 이건 결의권을 누구에게서 위임 받은 것입니까?
   이 규정을 수용 하려면 총실위에서 논의, 입법의회 이첩 사안입니다.
   입법의회에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총실위는 입법 기구가 아닙니다.
   군사혁명에서도 특례법 제정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4)일종의 화약고 이며 뇌관입니다. 헌법 제2편 제1장의 교회질서 유지를 역행하는 태풍 사라호를
   감리회 전체 위에 몰아온 것입니다.
  ⑴부담금 성실은 12.31.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①통계표 정직 작성(결산보고 60억 실 결산 500억)과 전국 교회에서 중부연회 부광교회가 최고의
     부담금 납부라는 여론이 기사 이전에 있었고
  ②교회재정이 여유가 있어도 12.31.까지 지연 경우와 교회건축, 대지 매입, 등의 채무의 이자와
     경상비 적자로 지연 되는 경우에서 성실성의 조명.
     성문화 문자 관점의 문제가 “무권대리 수납”을 수용. 성실성 실태는 감리사 구역회 주제 시
     감사보고, 재정보고서에 명백히 나타남.
     개혁의 주체가 될 우리 감리교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총실위 결의 문제를 재고하기 바라며(총실위 결의가 위력의 실행위로 격상) 앞으로 지방, 연회, 실행
     위에서 민법과 형법을 상황에 따라 도입 인용(총실위 전례)할 경우 제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막 무관한 사태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지방과 연회 실행위 추태를 시리즈로 기고
     하고자 합니다.


2.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

1)교회를 불법, 사실조작, 기망의 부적절한 행위로 지방 실행위에서 폐지하는 집단 인들의 지지를 받아
    감독이 되려는 인사는 감독이 되면 안 됩니다. 구체적 내용과 법적인 입증을 제시합니다.  
  ⑴교회설립, 위치 및 명칭변경, 폐지, 통합 절차는 구역회에서 재산, 비품. 교인들 처리를 동시에 결의
     하여 지방 실행위에 제출 (결의)연회에 제출 감독은 은급부 사항은 은급부로 재단 사항은 재단으로
     이첩, 사무완결 처리하고 기독교 세계에 공고 한다.
    [연회내규 제8장 제38조 (서문) 및 제38호 11항 나 호] 한다는 것이 당위규정 [장정, 제13편 문서
     양식 제3절 29, 30, 31, 34번 참조] 임에도 지방실행위는 재산, 비품, 교인 처리는 언급도 없이
     교회폐지만 결의하는 것으로 사무종결이고 연회는 보고서 만 접수하는 것이라는 최 0 0 변호사의
     논리에 의존 지방 실행위 결의로 교회폐지 종결 처리하는 법리무지 인사들의 지지를 받아 감독이
     될 경우 연회와 총회 실행위 결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다음 2차에서 계속...


                                           2012. 7. 22. 안 광 수 [011-229-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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