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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 상소장
관리자
- 2458
- 2012-07-23 09:00:00
사 건 기감중 제2011-C 교회재판이전 일반법정 제소
고소인 장병선
피고인 신기식
심사위원정 이정일
재판위원장 김원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원심 재판위원회에서 2011. 11. 3. 선고한 판결에 관하여 불복이므로 상소를 제기합니다.
위 판결정본 송달받은 시기 : 2011. 11. 9.
원심판결의 표시
1. 피고소인을 정직 6월에 처한다
2 재판비용은 고소인이 200만원, 피고소인이 2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한다.
상소 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공소기각 판결한다.
2. 재판비용은 1, 2심 모두 고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소 이유
1. 고소인 장병선은 권면사실이 없는 내용을 고소장에 끼어넣어 고소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권면사실이 없는 고소는 공소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조건이 결여된 사실을 무시하고 기소한 잘못이 있습니다.
원심 재판위원회는 장정 제7편 재판법 890단 제9조(고소 고발) ①항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을 때에는 형식 재판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해야 하며 실체를 심판할 수 없으므로 판결로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위반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실체 재판을 한 잘못이 있습니다.(2010년도 재판법 세미나 자료집 p.9 참조)
2. 원심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장정 884단 제3조 ③항의 단서 규정, 즉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개정)”라는 단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기소내용과 원심판결 범과는 장정 일반재판법 884단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885단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1항 “교회재판이전 사회법 제소” 규정위반입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경 피고소인이 고소인 장병선을 명예훼손혐의로 사회법에 고소할 당시는 고소인은 약 2년간 미파상태로서 회원권이 정지된 상태임으로 교회재판에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제3장 교역자 제82조(교역자의 신분처리) ⑦항 규정, 즉 “미파된 이는 미파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 참조).
장정 888단 제7조(재판의 심급) ③항 따르면 “연회 회원인 교역자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재판 1심은 연회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소인이 연회 회원권이 정지된 장병선을 교회 재판법에 따라 연회에 고소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3. 원심 판결은 고소권이 없는 자의 고소를 근거로 판결한 잘못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장병선이 연회원이 아닌 관계로 고소인의 상습적인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행위를 제지할 목적으로 부득이 사회법에 고소하였지만 1심 판결선고 7개월 전인 2010년 10월 20일에 고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므로 장병선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장병선은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심사위원회는 고소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마치 김홍도, 김국도, 신기식 목사 3인이 공동으로 장병선을 고소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신기식, 김국도 목사 등이 고소취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김홍도 목사 명예훼손 혐의로 1심판결에서 벌금 50만 판결을 받았으므로 고소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마치 고소인이 피고소인 때문에 법적처벌을 받은 내용으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김홍도 목사께서는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 장병선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므로 2011. 11. 3.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인 장병선은 피고소인의 사회법 고소로 법적처벌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므로 장정 890단 제9조(고소 고발) ① 규정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재판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기소내용에 대한 충분한 심리없이 고소권자 없는 자의 고소를 근거로 판결한 잘못이 있습니다.
4. 원심재판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기간 45일 도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판단한 잘못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2011. 7. 8. 이 사건을 심사에 회부하였으며 동년 8. 23. 에 기소결정을 하고 8. 25.에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였으므로 장정 재판법 900단 제19조(심사기간)에 규정한 심사기간 최장 45일을 도과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2010년도 재판법 세미나 자료집 p.32에 의하면 장정 900단 제19조(심사기간) 규정에서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기소장을 작성하여 재판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원심판결문은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는 단순이 심사기간을 교리와 장정에서 제한한 것일 뿐, 심사위원회가 심사기간 내에 피고소인의 심사를 마치고 기소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까지도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며... ”라며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심 판결은 심사위원회가 2011. 7. 8.에 사건을 회부받아 8. 23.에 기소결정을 하였으므로 45일을 도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2010년도 재판법 세미나 자료집 P.32에 따르면 이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장정의 규정에 위반되어 공소기각의 판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원심재판위원회가 실체재판을 하여 피고소인에게 정직 6월 등 원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합니다.
5. 원심재판위원회는 심사위원회가 심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간과하고 사건내용을 잘 모르고 판결한 잘못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단 한차례 피고소인을 불러서 의견청취 수준의 간담회를 가졌을 뿐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대한 심문을 정식으로 하여 심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6. 원심재판위원회는 재판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심리에 미흡한 잘못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원심재판위원회의 재판절차 준수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재판위원장의 증인 출석 요청에 따라 출석한 증인 심문기회를 박탈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요청, 변론, 증인채택, 최후진술 등의 절차를 생략하며 피고소인의 방어권 행사를 박탈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재판위원회는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원심판결을 하였습니다.
7. 원심 재판위원회는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피고소인의 행위를 범과로 알고 오판한 잘못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연회원이 아닌 고소인 장병선의 명예훼손 행위를 부득이 사회법 고소하였다가 목사 양심상 1심 판결 7개월 전에 고소취하를 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인 장병선은 2010년 8월 경 중앙연회 가평지방 산유리교회로 파송받아 연회원 자격을 회복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장병선의 범죄행위를 깨우치려고 권면서를 발송하고 2011년 4월 경 교회법에 따라 중앙연회에 고소하였다가 1심 판결 전에 기도응답을 받고 고소취하를 하는 등 두 차례나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판법 세미나 p.19 형사소송법 제26조(중지범) 규정,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P.28 제323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항 4호 규정,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 론
그러므로 원심 재판위원회가 고소인의 권면사실이 전혀 없는 가운데, 연회회원 신분이 아닌 고소인을 교회법에 고소할 수 없어 부득이 사회법에 고소한 사실을 가지고, 1심판결 전에 소취하를 하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소권이 없는 자의 고소를 근거로, 삼사기일 45일을 도과한 기소사건을, 범행 사실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을 재판절차조차 준수하지 않고 심리 미흡한 상태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은 재판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서 공소기각 혹은 무죄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은 위법하오니 상소취지와 같이 다시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상소장 부본 1부
2. 상소비용 납부서 1부
3. 증제 15호 김홍도목사 고소취하서
4. 증제 16호 사건진행(수원지방법원 항소심)
5. 장병선 목사 미파 공고
6. 장병선 목사 기독교세계 감독임면 공고(2010. 9.)
기타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11. 11. 16.
상소인 신기식
상고 이유서 추가
사 건 기감중 제2011-C 교회재판이전 일반법정 제소
고소인 장병선
피고인 신기식
심사위원장 이정일
재판위원장 김원태
위 사건에 관하여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구자경)가 2012. 7. 19. 통보한 상고 이유서 제출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16. 상고장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다음의 이유서를 추가 제출합니다.
다 음
재판법 884단 제3조(범과의 종류) ③항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 소송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의 규정의 장정상 모순
장병선 목사가 중부연회에 신기식 목사를 고소한 내용은 884단 제3조(범과의 종류) ③항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 소송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③항 규정은 제3조(범과의 종류) ⑭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의 규정이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을 사법기관에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한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에 불과합니다.
또한 886단 제5조(벌칙의 종류과 적용) ④항 “제3조(범과의 종류) 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규정 역시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을 사법기관에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한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③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 론
① 피소인이 고소인 장병선이 미파 상태로서 연회원이 아니었던 관계로 연회에 고소할 수 없으므로 사법기관에 고소한 것은 장정 재판법에 의한 범과가 아니며,
② 연회원이 아닌 장병선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하였다가 고소취하 해 줌으로서 법적 처벌이나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장병선 목사는 장정상 고소인 자격이 아니되고,
③ 고소인 장병선 목사가 연회원으로 복직된 후에도 계속된 명예훼손 범과를 행하므로 피고인이 중앙연회에 교회법에 따라 고소인을 고소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기소되었으나 재판중에 고소취하 해줌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④ 장병선 목사가 890단 제9조(고소, 고발) ①항 규정에 의한 권면한 사실이 없는 내용으로 신기식 목사를 고소한 것은 고소절차에 위배되고,
⑤ 중부연회 심사위원회의 심사기간이 최장 45일을 도과하였고,
⑥ 장병선 목사가 신기식 목사를 고소한 내용인 884단 제3조(범과의 종류) 제③항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 소송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의 규정은 884단 제3조(범과의 종류) ⑭항 및 886단 제5조(벌칙의 종류과 적용) ④항과 관련하여 볼 때 사실상 범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부연회 재판위원회 판결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재판법에 따라 ‘상고취지’와 같이 다시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7. 23.
피고인 신기식
총회재판위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