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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죄
김수경
- 3213
- 2012-07-23 07:41:34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 5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공문서 위조 : 10년이하의 징벌 (벌금형이 없음)
사문서 위조죄 :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바꿈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총실의 서기는 7월6일자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됩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바르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는 회의에서 회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의로 바꾸거나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월20일 총실의에서 이를 통과시킨 위원님들도 동영상을 자세히 보시고 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6일 총실의 회의와 7월20일 총실의 회의 내용이 그대로 동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7월20일 총실의에서 전회의록을 ( 7월6일 회의록)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과 시켰습니다. 7월 6일자 동영상과 비교해 보시면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을 변조 하는 것도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