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개정위원회가 곧 열릴 터인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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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23 06:42:32
지난 3년 반 감리교회의 앞날이 보이지 않던 지난 5월 25일 법원은 임시감독회장에 김기택목사를 선임하였다. 6월 5일 임시감독회장은 감리교회를 향한 일정을 소개했다.

6월 14일 선관위 조직 6월 26일 제29회 총회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제29회 총회에서 9월 선거와 10월 총회를 마무리 짓겠다고...
총회에서 입법의회 소집에 관하여는 총실위에 넘겨달라고...
그리고 총실위에서 입법의회 소집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9월 선거 앞에 총회를 소집하였고
또 입법의회 소집 결의가 되니 선총회 후 선거판으로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미 6월 1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됨으로 이는 선 선거 후 총회의 구도인 것이다.

선관위 조직과 총회 구도가 그것이다. 그동안 일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6월 14일 선관위 조직 6월 26일 제29회 총회와 입법의회 회원 선출을 했다.
6월 28일 선거관리세칙 통과와 7월 6일 총실위소집과 입법의회 소집 결의
7월 12일 선거공고와 7월 16일 공천위원회 작업과 7월20일 총실위 소집과 공천보고
그리고 7월 30일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등록예정이 있다.

오늘은 7월 22일
앞으로 입법의회 일정에 남은일은
장정개정위 소집과 심의
장정개정안 공청회
장정개정안 확정 및
헌법개정안 공고 한 달 후
법률개정안 공고 10일 후에
입법의회 소집이 되는 것이다.

총회 후 입법의회 일정으로 간다 해도 입법의회 일정이 선거일정을 앞설 수가 없다.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선거관리 일정보다 더 많은 절차를 갖고 있는 입법의회 일정이
9월 선거를 향해 출발한 선관위 행보를 결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임의로 임시감독회장이 멈춤을 선언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임시감독회장의 의지는 자신의 임기가 10월까지라고 하는데...
그리고 선거중지는 그의 법적 책임을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기에
결코 선거를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의회를 향한 로드맵이 정해지고 달리고 있다.
이제 공천 작업이 끝나 장정개정위원회가 곧 발동될 것이다.
조직이 되고 이제 장정개정안을 심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임기는 2012년 10월 말까지
3개월 남짓의 임기기간동안의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장정개정안 심의를 하고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여
임시입법의회에 상정을 해야한다.
심의기간은 아무리 길게 잡어도 2개월 남짓...

장정개정위원회는 이 2개월 동안 다른 회기 2년의 임기의 장정개정심의 과정을
얼마나 어느 만큼이나 개정안 심의를 할 수 있을까?

그 범위나 깊이는 장개위가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나
이번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 없는 선거법을 수정할 것인가?
다른 회기처럼 장정 전부를 수정할 것인가?
1달 전 공고해야 하는 법률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이번 회기 안에서는 의미 없고 무모한 짓일 것이다.

그러나 임시입법의회 소집을 결의하였고 장정개정위원회가 소집될 터이니
짧은 3개월의 의미를 살릴 개정안 심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다음 회기 4년을 내다보고 또 미래의 감리교회를 위해서라도
이번 회기 장개위가 개정안 심의는 단 몇 가지이다.

1. 장정의 모순된 규정정리하기.
  모법과 자법 규정과 규정이 충돌하고
조리 있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해석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석이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우선 새로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위해서라도 이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 감독회장의 직무를 축소해야 한다.
  2년 겸임 감독회장 제에서 4년 전임제로 개정되면서
감독회장의 독주체제가 이번 감리교회의 혼란의 단면이기도 했다.
본부는 행정을 연회는 사업을 추구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 또한 그 범위가 엄청나겠지만 감독회장의 직무축소의 틀을 잡고
새로운 감독회장이 다음 입법의회에서 연회감독과 역할 분담하는 그런 틀로 가야한다고 본다.

3. 내년이면 감리사 선거이다.
  법이 정한 부담금과 교회재산 등록에서 오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손질이 불가피하다.
감리사의 피선거권에 해당하는 정회원 연수교육의 조항정리
지방회 연회회원권 등 지난 4년간 소송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학습한 우리들의 자화상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4. 신 은급 법에 대한 수정이다.
  은급 비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서도 수정이 불가피하고
현재 사용되는 은급 법 수정도 불가피하다.
과거로의 회기냐 아니면 전면 수정이냐 아니면 일부수정이냐 등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신 은급 법 대책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좋은 안이 나오리라 기대하면서
이번 임시입법의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이정도로만으로도 엄청남 분량이다.
금년 2012년 10월 30일 새로 출범하는 4년의 한 회기를 위해
그 기틀을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리와 장정이 지난 1931년 초판이 발행 된 이래 81년이 된 지금
31권의 교리와 장정이 개정되어 발행되었다.

교리와 장정!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이 바뀌어야하는 것이겠지만
법은 한 번 만들면 변하지 않고 꾸준히 지켜가는 자세도 필요하다.
사람과 회기가 바뀌었다고 개정하는 장정이 아닌
꾸준히 지켜 갈 수 있는 교리와 장정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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