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고 감독님, 조대현장로님

정일왕
  • 2222
  • 2012-07-25 09:00:00
김일고감독님, 조대현장로님

<“ 선거법 제13조 제6항은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사유를 불문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교통사고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교통사고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장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장정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장정을 개정할 권한도 없이 장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장정 개정을 입법의회의 전권사항으로 규정한 장정을 위반한 것이다.
  교통사고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를 피선거권이 있다고 인정하여 후보자를 등록시키면, 선거법 제13조 제6항(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 피선거권이 없다)을 위반한 것이다.
  위법한 해석을 따르는 것 자체가 위법하므로, 선관위는 오로지 장정의 규정을 충실하게 적용하여 당선무효사태를 예방해야 한다.“>

29회 선관위에서 발표한 상기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금번 장유위의 해석이라는 것만을 빼고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는 분명히 당신들의 지적대로 입법사항이지 해석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선거에서 악용한 장본인들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어이가 없어 몇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7조 8항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발금신청하실때는 ‘감리교선거용(실효된형 전부포함) 이라고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실정법으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없는 입법사항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입법과 해석의 차이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럼에도 규정을 세칙이라 명칭만변경해서 입법사항을 세칙이라는 미명하에 정할 수 있다는 망상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둘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 및 투표함 직접선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그렇게도 잘 아시는 분들이 시행세칙 제16조에서 우편투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입법사항입니까? 아니면 시행세칙으로 얼마든지 선관위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셋째 시행세칙 제7조 ②항은  “선거법 제20조에 규정된 사람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 1개월전에 사퇴해야 한다”입니다.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마도 현직 감독에 계신분들이 후보로 등록하고 감독회장에 출마하신다면 당장 고소 고발이 빗발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임기동안 수없이 다니면서 설교했을 것이고 화환도 수없이 보냈을 것이고....아마 버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거나 당선이 돼도 소송에 휘말리다 당선무효가 되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1개월전 사퇴조항을 선관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입법사항입니까? 정 모르시겠으면 지나가는 애를 붙잡고 물어 보시지요 아마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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