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권 면 서)

관리자
  • 2603
  • 2012-07-24 21:19:04
수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임시감독회장 김기택
100-101,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4-8 감리회관 16층

  감리교회 정상화에 노고가 많습니다.

1. 귀하를 포함하여 이규학, 강환호 등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고발장이 총회심사위원회 2012. 7. 3. 접수되었으나 총회 의장인 귀하가 7. 17.까지 고발장을 총회심사위원회 회부하지 않은 것은 재판법 제13조(심사회부)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해당 의회의 장은 14일 이내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2. 또한 2012. 7. 18.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 결과(선관위에서는 시행세칙을 정할 수는 있지만 장정에 벗어난 것을 요청할 때에는 입법의회 해야 한다)에 따라 2012. 7. 19. 장정에 벗어난 제29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정(세칙) 인준절차를 위한 입법의회 소집 요청서를 귀하에게 제출하였으나 귀하께서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입법의회 소집을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세칙 인준절차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선거법을 벗어난 시행규정(세칙)에 따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것을 고의로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법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②항(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재판법 제9조 ①항에 의거하여 권면서를 보내드리오니 적절한 조치 있기를 바랍니다.

201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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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인 신기식 목사
          김덕창 목사
          양기모 목사

412-17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09-1 신생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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