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판단에 대한 소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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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26 00:03:38
법조인 선관위원 조대현 위원의 유권해석 판단에 대한 소고

1. 교통사고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은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⑥항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재판 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분명히 명시하였기 때문에 어떤 법을 위반 하였던 간에 교회법에 의하여 정직이상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다.
2012.07.18일자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중 “피선거권자가 교회재판법에서 정직 이상, 사회재판법에서 벌금형을 받은자가 피선거권이 있는가?” 에 대하여 해석은 없다고 분명이 해석하고 있다.


2. UMC에서 이명한 경우의 정회원 계속시무기간에 대한 판단에서 조대현 위원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③항 연회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0(25년)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그리고 계속하여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시무한 기간만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위원이 제시한 교리와 장정은 1997년도 판 조직과 행정법 제151조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연급이나 은급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는 법을 적용하였다.

물론 그 법이 해당 된다면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연회 김영헌 목사(은평교회)의 경우는 조위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과는 아주 다르다. 교리와 장정 1995년도 판 제4장 본 교회와 국내외 교회 제1절 본교회와 국내외 기독교회와의 관계 (53)단 제1조(국내외 기독교회와의 관계) 4번 나항 “연회준회원 정회원이 이명서를 가지고 올때는 감독의 허락을 얻어 연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1995년판 교리와 장정 p.41 참조)

김영헌 목사는 1977년 11월 남부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1980년 12월 미국 찰스톤 연합감리교회(KUMC)를 개척하고 담임목사가 된 후 1988년 3월 태평양연회에서 정회원으로 허입하여 1992년 2월부터 UMC소속 제일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여 오던 중 1994년 12월 서울연회 은평지방 은평구역 은평교회 담임목사로 감독의 파송을 받아(교역자 인사공고 기독교세계 94년 12월호 p.56 참조) 그리고 1995년 3월 제15회 서울연회 자격심사 위원회에서 정회원 8년 급으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허입 되었다(1995년도 서울연회 회의록 p.194, 1995년 서울연회 회의록 총문 p.53 참조, 1995년 서울연회 주소록 p.51 참조, 경력증명서 서울연회 김종훈 감독 발행 참조)

그래서 금년이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25년째가 되는 해인 것이다. 현재 2007년도 판 교리와 장정에는 조직과 행정법 제9장 미 연합감리교회 국외감리교회 및 국내 타교파와의 관계 제1절 미 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275단 제174조(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오는 교역자)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이되 지방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 이상 서리로 시무한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 내용은 똑같이 2005년 판 교리와 장정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법에 따르면 1년간은 서리로 파송을 받기 때문에 정회원으로 계속하여가 단절되므로 앞으로는 UMC에서 이명해오는 교역자는 감독이 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3. 선거관리 위원회 조직에 대하여 잘못됨을 지적하고 싶다.
-의회법 제7장 연회
385단 제91조(연회의 직무)
⑫항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감리회 본부 각국,원,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즉 총회의 각국위원 및 이사는 총회대표가 되어야 선임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의회법 제8장 총회
413단 제119조(총회의 직무)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40명(교역자 20명, 평신도 2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 전임감독 1명, 평신도 법조인 1명)으로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개정)

-의회법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443단 제149조(선거관리위원회)
조직:각연회 교역자 평신도 각2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조직한다.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2장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①각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 위원으로 선출한다.
②감독회장은 전직감독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개정)

위에 열거한 내용은 연회의 직무에서 각국위원 및 이사는 반듯이 총대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총회의 직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보면 선거관리위원 중 감독회장이 전직감독 1명과 법조인 1명을 지명하게 되어있다 지명하는 법조인은 당연이 총대 중에서 법조인을 지명하여야한다. 교리와 장정 제6절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보면 제161조(조직)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인 1명으로 조직한다(개정)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조인은 당연이 총대 중에서 임명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감독회장이 지명한 법조인은 총대자격이 있는가? 총대 자격이 없다면 그는 무자격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교리와 장정에 평신도 법조인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여러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총대가 아니더라도 참석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

-제7편 재판법
제4절 재판
911단 제30조(재판위원회 구성)
③항 연회재판위원회는 연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 전문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④항 총회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⑤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단 평신도는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개정)
⑪항 감독 및 감독회장은 연회원 총회원이 아닌 법 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재판위원 총회재판위원 총회특별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신설)

제2장 행정재판법
제4절 재판
996단 제9조(재판위원회 구성)
②항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하되
⑤항 감독 및 감독회장은 연회원 총회원이 아닌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 행정재판위원 총회 행정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신설)
즉 재판위원이나 행정재판위원으로 참여하는 법조인은 수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회 대표가 아니더라도 임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별도의 단서를 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무자격자가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조직이 되는 것이다. 불법조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되면 그것은 고소고발사항이 되는 것이고 선거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감독회장은 자격이 있는 총대 중에서 법조인을 새로 임명하여 또다시 선거무효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4. 제1차 실행부위원회 결의 중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법을 무시하고 사회법인 민법130조 동법 133조를 들어 무권대리를 적용하여 회원권을 추인한 것은 그간 4년여 동안 우리 감리교회가 사회법에 끌려 소송의 수렁에 빠졌던 것을 이제 겨우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이 아닌가! 그런데 또다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민법을 적용한 것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부담금 문제로 회원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 교리와 장정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동안 우리감리교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여 각종부담금을 교회에서는 납부하였는데 지방회나 연회가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므로 회원권 및 피선거권이 상실되었다면 지방회나 연회에 12월 말일까지 납부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교회는 회원권 및 피선거권을 주도록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이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있다고 본다. 제140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③항 “총회가 닫힌 후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및 새로 발생한 중요 안건의 심의처리”를 적용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총회실행부위원회는 법률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교회경제법 부담금 제488단 7조를 민법 무권대리 적용을 철회하고 총회실행부위원회 직무 ③항에 의하여 회원권 및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결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전 윤 장로
제29회 총회대표, 입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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