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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은 목근수 목사의 상고 이유서
관리자
- 3048
- 2012-07-25 06:44:04
그런데 2010. 8. 6. 기소되면서 감독(전명구)으로부터 직임정지 처분을 받고 감독회장 선거사태로 인한 총회부재 상태에서 2년간 담임목사직을 박탈당해 낭인(?)으로 살아왔다.
목근수 목사가 총회재판위원회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살펴보면 기소할 사건도 아니고 “출교 판결”이 불가능한 사건임이 분명하다. 중부연회 심사위원들이나 재판위원들이 인간의 권리를 너무 경솔하게 다루는 것 같아 유감이다. 총회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있기를 기도한다.
상 고 이 유 서
피고인 목 근수
1. 고소인 한 ** 목사는 저를 고소하기 전에 재판법 제9조 1항에 의한 권면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2010년도 교회재판법 세미나 9쪽 3번에 의하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별첨)
2. 고소인의 자격
고소인 한 ** 목사는 피고인 목 근수 목사를 고소함에 있어서 아무런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한 것은 재판법 제9조 1항에(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있다)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고소인 한 ** 목사는 고소인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3. 판결문 범과 사실 1)
원심 재판위원회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과 사실을 설명하는 제1항의 내용이 교회 부채 인수인계 확인서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소인이 피고인을 대상으로 사회법에 고소하여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한 결과에 의하면 인천지검(2010. 11. 12)혐의 없음, 고검(2010. 12.20)에서 항소기각이 되었습니다. (별첨)
부연설명: 명의 보증에 대한 설명
원당교회 담임목사 인사구역회를 할 때(2009. 6. 17)와 담임자 교체 후에도 교회의 대표자 명의 변경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요청한 적이 없고, 2010년 3월에 이르러 전화를 걸어 요청을 한 때와 원고가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찾아와 저에게 요청을(4월) 한 때에 저도 은행 측에 명의 변경을 요청을 하였지만 이미 교회가 경매절차에 넘어갔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를 변경 해줄 수 없다고 농협 채무 담당자가 알려 주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의를 변경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고의로 대표자 명의 변경을 한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순천 농협 금당 지점 순천시 조곡동 159-5 담당자 011-607-5052)
4. 유치권 행사를 통하여 공사대금 3억 8천만 원을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범과 사실 2)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당시 우리교회 입장에서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한 법무사와 계약을 맺어 방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법무사의 권고에 따라 유치권을 신청하여 넣으면 경매 시일을 늦출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 기획위원회의 회의의 결정에 따라 아는 분의 도움으로 유치권을 신청하게 된 것이지 제 개인의 사익을 취할 목적으로 유치권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당했던 법무사가 김 병권 사무장(010-4272-3187)입니다.
유치권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공사를 할 때 쓰였던 공사재료비 등의 영수증 등을 첨부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공사 대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유치권을 신청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치권을 신청을 하여 3억 8천만 원을 가로챈 적이 없고 그렇게 돈이 나오지도 않은 것입니다.
5. 사문서 위조를 한 것에 대한 범과 사실 2)
사문서 위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고소인 한 광수 목사의 도장이나 이름을 도용한 적이 없습니다.(별첨) 이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므로 부당합니다.
6. 저는 원고에게 담임목사를 인계받는 조건으로 어떠한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오로지 교회 채무에 관한 확인서만 교환하였을 뿐입니다.(별첨) 오히려 어떤 금액을 주고받았다면 그것이 담임자 자리를 매매한 것이 되어 장정을 위반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7. 출교 판결의 부당성
출교 판결의 경우는 피고인의 범과가 장정 재판법 제3조 7항 이단 종파의 찬동 및 설교, 제13항 부적절한 결혼, 제4조 7항 교회 매매로 인한 사리사욕 교회 담임 임면시 금품수수에 해당되지만 저에 대한 문제는 이단 문제도 아니며, 이성 문제도 아니고, 교회 매매를 사리사욕을 취한 것도 없고 담임자 임면시 고소인 한 광수에게 금품을 준 적도 없는데 재판법 제5조 범과의 종류와 적용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이 판결은 부당합니다. 무죄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연 설명: 부당한 이유
심사위원회가 기소한 내용은 사기, 재산손실,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런 내용의 범과 종류에 따른 벌칙에는 출교판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기소장에 명시된 재판법 제3조 9,10,12항 범과에 따른 재판법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에는 \\'출교\\'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