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변호사(선관위원) 총회 장정유권해석 장정위반 및 위법성 지적" 이라는 글을 읽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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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25 04:15:29
“조대현 변호사(선관위원) 총회 장정유권해석 장정위반 및 위법성 지적” 이라는 글을 읽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자유게시판의 감리회소식 창 954번 글에 “조대현 변호사(선관위원) 총회 장정유권해석 장정위반 및 위법성 지적”이란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이 계시되었습니다.

A. 아래

(다음은 김일고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원들에게 발송한 문서임)

\"2012. 7. 18. 유권해석 중 다음 사항은 위법하다\"

1. 교통사고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선거법 제13조 제6항은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처벌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사유를 불문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교통사고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교통사고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장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장정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장정을 개정할 권한도 없이 장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장정 개정을 입법의회의 전권사항으로 규정한 장정을 위반한 것이다.  교통사고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를 피선거권이 있다고 인정하여 후보자를 등록시키면, 선거법 제13조 제6항(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 피선거권이 없다)을 위반한 것이다.위법한 해석을 따르는 것 자체가 위법하므로, 선관위는 오로지 장정의 규정을 충실하게 적용하여 당선무효사태를 예방해야 한다.

2. UMC에서 이명한 경우의 정회원 계속 시무기간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이 되려면 “정회원으로서 20년(25년)이상 계속하여 시무한 이” 어야 한다.  이것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시무한 기간이 20년(2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한 것이다. 20년(25년) 이상은 연급(경력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시무기간을 의미하고, 그것도 KMC 정회원으로서 계속 시무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이 요건은 피선거권에 관한 핵심요건이다. 조직과 행정법 제95조와 제131조,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 제3항과 제4항에 거듭 규정되어 있다.  ‘정회원’이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회원을 의미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역자는 연히ㅗ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전도사로 구분되는데(조직과 행정법 제13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준회원, 협동회원이나 서리담임자로 시무한 기간은 “정회원으로 시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못한다.  ‘정회원’이란 기독교대한감리회(KMC)의 정회원을 의미하고, 미연합감리교회(UMC)의 정회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UMC의 정회원으로 계속 시무한 기간은 KMC 정회원으로 시무한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  1999. 11. 18. 개정되기 전의 조직과 행정법 제151조는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연급이나 은급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99. 11. 18. “연급이나”가 삭제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명하여 연급 산입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소급하여 연급을 산입하여 줄 수 있는가?  가사 UMC의 정회원으로 시무하다가 KMC 정회원으로 이명한 사람이 이명 당시에 UMC 정회원의 시무경력을 KMC 정회원의 시무경력으로 인정받아 높은 연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무경력을 인정받은 것에 불과하다. 선거법 제13조 제3항과 제4항을 해석할 때에는 KMC 정회원으로 된 후에 KMC 정회원으로 계속 시무한 기간이 20년(25년)이상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UMC 정회원으로 시무하다가 KMC 정회원으로 이명하는 경우에는 조직과 행정법 제174조에 의하여 1년 이상 서리로 시무하여야 하고, 서리로 시무한 기간은 정회원으로 시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UMC정회원으로 시무한 기간과 KMC 정회원으로 시무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시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서리로 시무한 기간동안 정회원 시무기간의 계속성이 단절된다.유권해석은 피선거권의 요건인 정회원 계속 시무기간을 연급에 관한 문제로 오인하거나 장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존중 할 수 없다.  그러한 해석을 존중하면 조직과 행정법 제95조와 제131조,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 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하게 된다.  위법한 유권해석을 따르는 것 자체가 위법하므로, 선관위는 오로지 장정의 규정을 충실하게 적용하여 당선무효사태를 예방해야 한다.
(법조인 선관위원 조대현)


B. 위의 글은 사실이 왜곡된 주장이며 교리와 장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주장입니다.


1. \"교통사고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에 대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29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받은 질의는 [이 조항에 대한 제 26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과 적용이 계속 유지됩니까? 아닙니까?]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속 유지된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제26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 이후로 법이 바뀌었거나 새로운 해석이 없는 한 기존의 해석이 계속 효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의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면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법리에 따라  새로운 해석을 적용해야 하겠지요.
장정유권해석은 질의한 범위 안에서만 해석을 합니다. 이번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질의 받지도 않았고 따라서 해석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마치 이번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해석을 한 것처럼 “장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장정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장정을 개정할 권한도 없이 장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장정 개정을 입법의회의 전권사항으로 규정한 장정을 위반한 것이다.” 하면서 \"2012. 7. 18. 유권해석 중 다음 사항은 위법하다\"는 글을 선관위원들에게 배포함은 사실이 왜곡된 주장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2. “UMC에서 이명한 경우의 정회원 계속 시무기간” 대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법조인 선관위원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999. 11. 18. 개정되기 전의 조직과 행정법 제151조는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연급이나 은급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99. 11. 18. “연급이나”가 삭제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명하여 연급 산입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소급하여 연급을 산입하여 줄 수 있는가?]
위 주장에 따르면, 마치 1999. 11. 18. 개정 이전까지의 교리와 장정에는 UMC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의 경우 그 목회 연한이 연급이나 은급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 11. 18. 개정 이후부터 “연급이나”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명 해 온 이들은 소급하여 연급을 산입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교리와 장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UMC에서 이명 해 오는 교역자에 대한 교리와 장정의 역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94년 판 교리와 장정(1993.10)
   제4장 본 교회와 국내외 교회
    제1절 본 교회와 국내외 기독교회와의 관계
   [53] 제1조 국내외 기독교회와의 관계
      4. 국외 감리교회와 본 교회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나. 연회 준회원, 정회원이 이명증서를 가지고 올 때는 감독의 허락을 얻어 연회의 자격을 얻는다.
* 1996년 판 교리와 장정(1995.10) - 동일
   제2편 헌법
    부록(종전의 장정에서)
    제2절 본 교회와 국내외 기독교회와의 관계
    제3조(국내외 기독교회와의 관계)
    ④ 국외 감리교회와 본 교회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2. 연회 준회원, 정회원이 이명증서를 가지고 올 때는 감독의 허락을 얻어 연회회원의 자격을 얻는
       다.  
* 1997년 판 교리와 장정(1997.10) - “연급이나” 삽입
   제3편 조직과 행정
   제1절 미연합감리회와의 관계
   제151조(미연합감리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 미연합감리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 연한은
    연급이나 은급 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연급이나” 삽입)
* 1999년 판 교리와 장정(1999. 10) - “연급이나” 삭제
   [251] 제151조(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 연한은
    은급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연급이나” 삭제)
* 2001년 판 교리와 장정(2001.10) - 동일
* 2003년 판 교리와 장정(2003.10.) - 동일
   [255] 제156조(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 연한은
    은급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05년 판 교리와 장정(2005.10) - “1년 이상 서리 시무” 삽입.
  [258] 제158조(미연합감리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이되 지방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 이상 서리로 시무한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 연한은 은급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1년 이상 서리 시무”로 개정)
* 2007년 판 교리와 장정(현 장정) - 동일
[275] 제174조(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이되 지방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이상 서리로 시무한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교리와 장정 개정의 역사를 보면, “연급이나”는 1997년 10월에 삽입되다가 1999년 10월에 삭제되었습니다. \"연급이나\"는 2년만에 삭제되었습니다. 1997년 10월 이전의 교리와 장정에는 “연급이나”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999. 11. 18. 개정되기 전의 조직과 행정법 제151조는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연급이나 은급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99. 11. 18. “연급이나”가 삭제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명하여 연급 산입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소급하여 연급을 산입하여 줄 수 있는가?]라는 주장은 교리와 장정에 대하여 자세히 살피지 못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1997.10. 이전에 UMC에서 전입하여 온 교역자들은 연회자격심사를 통하여 그 이전의 목회 연한을 기독대한감리회 목회 연한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9.10. 이후부터 2005.10. 까지 UMC에서 전입하여 온 교역자들도 연회자격심사를 통하여 이전의 시무연한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데도 전입 당시의 교리와 장정을 적용하지 않고 2005.10. 이후의 교리와 장정을 소급 적용하여 “UMC 정회원으로 시무하다가 KMC 정회원으로 이명하는 경우에는 조직과 행정법 제174조에 의하여 1년 이상 서리로 시무하여야 하고, 서리로 시무한 기간은 정회원으로 시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UMC정회원으로 시무한 기간과 KMC 정회원으로 시무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시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서리로 시무한 기간동안 정회원 시무기간의 계속성이 단절된다.”는 주장은 적법한 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 관리자 2012-07-25 경북 문경시 다문화가족센터 I'm Asia 벤치마킹 단체방문^^
다음 관리자 2012-07-25 고수철 목사님 방 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