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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감회장은 비겁하게 회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다투자.
관리자
- 2378
- 2012-07-26 19:44:14
직권남용의 실례는 신기식목사가 쓴 다음 글에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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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를 포함하여 이규학, 강환호 등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고발장이 총회심사위원회 2012. 7. 3. 접수되었으나 총회 의장인 귀하가 7. 17.까지 고발장을 총회심사위원회 회부하지 않은 것은 재판법 제13조(심사회부)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해당 의회의 장은 14일 이내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임감회장은 직권을 이용하여 재판을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다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