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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단서 조항이 없다! 이것은 해석이라기 보다 단순한 나열이다.
김교석
- 2285
- 2012-07-26 08:50:01
이렇게 해석한 것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해석은 [아무 것도 아니다.]
즉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말 그대로 해석을 의뢰한 것을 문자적으로 서술한 것 뿐이다.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장정의 규정을 나열한 것 뿐이다.
꼭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내야 하는가?
당연히 현재의 장정에는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정에는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릴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처벌 받은 사실의 유무를 알 수 있는가?
방법은 단 하나다.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정도를 장유위원들이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
만약에 이 규정의 의미를 몰랐다면 자격미달이고, 알면서 그렇게 했다면 담합이다.
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꼭\"이라는 말을 집어 넣었는지 장유위는 몰랐을까?
법적으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이하 \"조회서\")를 발부할 수 있느냐는 별개다.
그것은 말 그대로 법적 다툼을 통하여 가릴 일이고, 불가하다면 장정을 개정할 일이다.
그러나 피선거권자가 자신이 사회법에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선관위는 그것을 알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장유위는 당연히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것을 제출하는 것이
장정의 정신이라고 해석을 해주었어야 했다. 그런데 장유위는 너무 많은 것을 고려했다.
굳이 해석이라 한다면, 특히 KD를 엄청나게 많이 고려하는 해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27회 선관위도 그랬고, 수 차에 걸친 장유위의 해석이
언제나 누군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바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과 함께,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어그러진 법 집행이
감리교회를 이다지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참 갑갑한 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