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제언(2)

관리자
  • 2201
  • 2012-07-26 08:06:08
30회 총회를 위한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에 출마하는 이들의 윤곽이 서서히 들어나고 있다.

각 연회에서는 이전부터 일찍이 그동안 준비를 하고 있던 이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서울연회는 000, 000 서울남연회는 000, 000 중부연회는 000, 000 경기연회는 000, 000 중앙연회는 000, 000 동부연회는 000, 000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미주연회등등이다.

이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알고 보면 대부분 각 연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인 거 같다.

바라기는 금번에 모두 파이팅 해서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멋지게 걸어 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결과에 승자는 겸손함으로, 패자는 승자를 향한 진심어린 축하함으로 박수를 보내 주는 그런 30회 총회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2012 런던 올림픽이 이틀 앞으로(멕시코와 축구는 내일 밤 10시이다) 다가 왔다. 각 국의 선수들은 자국의 명예를 걸머쥐고 저마다의 기량을 맘껏 뽐내며 힘껏 내 달릴 것이다. 결과에 웃는이도 있을 것이고 못내 아쉬워서 눈물을 훔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칠 땐 모두 다 환하게 웃는다. 1등 한 이도 꼴찌를 한 이도 다 하나가 된다. 흔히 우리는 올림픽을 지구촌 한마당 축제라고 표현한다.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 그런데도 스포츠를 통해 다 통한다. 참 아름답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인을 동시에 하나로 모으는 올림픽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이 올림픽시즌에 인터넷판 오늘 올라온 글 하나를 소개해본다.

- IAAF, 볼트 실격 부른 \\'부정출발\\' 규정 완화 -

<지난해 열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서 \\'인간 탄환\\' 우사인 볼트(26, 자메이카)를 울게 만들었던 육상의 부정출발 단번 실격 규정이 완화된다.

25일(한국시간)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2012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부정출발을 한 번만 저질러도 실격을 당하는 규정을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열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남자 단거리 최강자인 우사인 볼트가 부정출발로 실격을 당하면서 이와 같은 규정이 가혹하다는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에 따라 IAAF는 손이 땅을 떠나지 않고 발이 스타트 블럭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제한된 선에서 움직여도 실격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종전에는 출발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부정출발로 여겨 바로 실격으로 처리했지만 경고(2회시 실격)를 주는 것으로 완화했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IAAF(국제육상경기연맹)가 올림픽 개최 이틀 앞두고 법을 바꾼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 하나이다.

지금까지 적용 되어온 기존 법은 그동안 죽도록 고생하며 준비해온 선수를 단한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아웃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 하다는 것이다. 한번은 용서하고 두 번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아래에 지금의 우리 감리교회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풀어 갈 작정이다. 응원을 부탁드린다.

1. “실효된 형”을 가지고 사람을 두 번 죽이지 마라는 것이다.
일반 법 정신에 보면 한 번 처벌 받은 사실을 가지고 두 번 처벌 하지 않는다하여 인권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부분을 강조 하고 싶다.
“실효된 형”이란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진정 무엇이겠는가?
어떤 한 사람의 죄(형)에 대해서 일정기간 자숙의 기간으로 삼고 그 이후에는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전의 형을 실효 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형을 왜 실효 시켜야 하겠는가?
그냥 가만히 놓아두지 말이다.

해서 하는 말이다.

금번 7월 27일(금) 열리는 장정유권 해석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때 반드시 이 법에 대해서 재해석(손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1024] 제13조(피선거권)
(6)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이(개정)

이 항에서 실효된 형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달아 달라는 말이다.


2. “부담금”은 지난 4년간 성실하게 완납 했으면 된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실린 당당의 기사 내용을 게재해 본다.

<피선거권은 감리회 회원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24] 제13조(피선거권) 2항은 최근 4년간 부담금 납부의 성실성을 점검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최근 4년간의 재정관계서류를 제출시켜 부담금을 경제법 규정에 맞게 올바르게 산정하여 완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부담금을 규정보다 적게 산정하고 납부했다면 피선거권을 부정해도 좋지만, 부담금을 완납한 이상 늦게 납부했다고 하여 피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법익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지나친 권리제한이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 이 문항을 입법 할 때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이었던 분을 찾아가 이 문항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듣게 되었다.

<그 때 200억 결산 교회가 60억 보고한 것을 알고 <성실>이라는 말을 넣었다고 하였다.>

우리가 성경을 주석할 때 제일 주안점에 두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경 저자의 저술 동기가 무엇인지,  본 내용이 의미하는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위해서 여러 문서를 참고하면서 접근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늘 내 맘대로 해석을 하여 설교 한다면 정말 순 엉터리 설교가 되지 않겠는가?

웃지 못 할 우스운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자.
어느 교회에 담임목사가 오랜만에 교회학교 아동부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 생각에 “우리교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게 아닌가? “어린이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려 씁니까?” 순간 교회 안에 싸늘한 침묵이 흐러더니 이내 아동부 교사가 번쩍 손을 들고 “목사님, 우리교회에는 그걸 무너뜨릴 만큼 나쁜 아이들이 없어요!!!” 조금 있다가 교회학교장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그거 큰일 났네요, 교회 임원회라도 빨리 열어서 변상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애기일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에 이런 얘기가 못내 씁쓸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때 그 사실 내용에 대해서 너무 무지 하다는 것이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지 않는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 이것이 제정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다시 한 번 더 적어본다.
<피선거권은 감리회 회원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24] 제13조(피선거권) 2항은 최근 4년간 부담금 납부의 성실성을 점검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최근 4년간의 재정관계서류를 제출시켜 부담금을 경제법 규정에 맞게 올바르게 산정하여 완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부담금을 규정보다 적게 산정하고 납부했다면 피선거권을 부정해도 좋지만, 부담금을 완납한 이상 늦게 납부했다고 하여 피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법익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지나친 권리제한이다.>

바라기는 30회 총회를 위한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는 누구 어느 특정한 그 한 사람을 제거시키기 위하여 불순한 의도로 제발 작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한다.
금번 열리는 장정유권해석위원에서는 제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위에 열거한 이런 저런것에 걸려서 고통 받았던 이들을 다 구제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정당하게 선거를 통해 대결하여 결과에 다 같이 웃는 우리가 되자는 것이다.

다가온 “런던 올림픽” 축제처럼 말이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감리교 화이팅!!!

2012년 7월 25일 수요예배를 마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은평지방 감리사 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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