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커넥션(2) - 선관위의 반란사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성모
  • 2254
  • 2012-07-26 07:11:15
➁ 선관위의 반란사건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가?

선관위의 반란(당당뉴스), 선관위의 구데타(심영식 감리사)라고 불리워지는 문서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조대현 장로님은 장정유권위원회가 해석한 두가지 사항 즉
㉠ 교통사고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 UMC에서 이명한 경우의 정회원 계속시무기간에 관한 경우에
그 해석이 “위법하다”는 문건을 각 선관위 위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교통사고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경우에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장정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장정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선거권 있다고 인정하여 후보자로 등록시키면
선거법 제13조 6항에서 정한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법한 유권해석을 따르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며
장정을 충실히 적용하여 당선무효사태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영헌 목사님의 피선거권 자격을 인정한 유권해석에 관해서도
“시무기간 20년 혹은 25년 조항은 KMC에서 계속시무기간을 의미하고
UMC에서의 정회원 시무기간은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건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석이야 주관적인 것이니까 조대현 장로님의 관점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도 마음이 개운하지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유위가 해석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문제입니다.
‘실효된 형이 포함된 조회서를 내라는 단서조항이 없다’는 해석으로
김국도 목사님의 출마를 허용한 해석은 조대현 장로님이 만든 시행세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처벌받은 형(실효된 형 포함)이
모두 기재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시행세칙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2829호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김국도 목사님에 대해 사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후보자격이 없다고 이미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해석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교통사고나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그동안 적용하지 않기로  일관되게 내려온 조항에 대해
\"사회법에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이라는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뜬금없이 UMC에서 이명한 경우의
정회원 계속시무기간에 관한 경우를 거론하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용춘 목사님의 글에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 1997년 판 교리와 장정(1997.10) - “연급이나” 삽입
   “미연합감리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 연한은 연급이나 은급 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연급이나” 삽입)

* 1999년 판 교리와 장정(1999. 10) - “연급이나” 삭제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 연한은 은급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연급이나” 삭제)

\"미국에서의 목회연한은 연급이나 은급 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에서
\"미국에서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로 개정됩니다.

이 것은 명백합니다.
연급을 인정해 주지만 은급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은급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목회한 해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은급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 낸 것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정의 조항을 보고 어떻게 연급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해석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대현 장로님이 분명히 “선관위는 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선관위는 법해석기관이 아니고 법집행기관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과도하게 해석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시는가입니다.

저는 제 추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마치 “야 너희들 깨끗한 놈들 있으면 다 나와봐” 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아마 교통사고나 건축법 위반조항을 걸면 여러 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UMC목회연한을 걸면 김영헌 목사님이 걸립니다.

“야 니들 이래도 김국도 목사님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질래?”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마치 다 한데 묶어서 떨이로 처리하고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 표현이 상스러운 것을 용서하십시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일괄타결로
모두에게 피선거권을 주자는 의미로 읽혀진다는 말입니다.


➂ 친KD와 범KD 진영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기식 목사님의 계속되는 장유위에 대한 해석요구와
선거무효사태를 걱정(?)하는 글들을 읽고,
다른 분들의 김기택 감독회장님을 거친 표현으로 공격하는 글들을 보면서
좀 혼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장유위와 사이가 좋지 않아 보이고,
한편으로는 선관위와도 사이가 안좋아보이고,
임시감독회장님과도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혼란을 유도하는 물타기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말 안들으면 소송으로 들어간다는 협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D진영이 주병환 목사님의 표현대로 세련되게 바뀐 것입니다.
서울연회 쪽의 정치세력으로부터 학습된 세련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사건을 단순화 시켜보면 그동안에 KD진영에서
여러방면으로 많은 준비를 했고(오세영 목사님의 글에도 나타납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님과의 선임과정에서의 어떤 약속,
그리고 장유위와 선관위를 장악한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더운 날씨에 추리소설을 읽듯 읽어주소서.
열 받으면 팥빙수 한 그릇 사 잡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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