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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감독회장과 KD, 장유위와 선관위의 검은 커넥션(1)
성모
- 2160
- 2012-07-26 06:50:41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에게 \"2012. 7. 18. 유권해석 중 다음 사항은 위법하다\"라고 보낸 문서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쓸 때마다 소설을 쓴다고 하는 분도 겠셨지만, 그래도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 제가 나름대로 추론하여 쓰는 것이니 머리를 식힐 겸 읽어주시고, 제 글에 열받으시면 팥빙수라도 한 그릇 사 드시고 열을 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과 그 영향
장유위에서 해석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조항은 “꼭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합니까?”라는 질의에 “이에 대한 단서 조항이 없다”라고 답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대한 답변은 결국은 김국도 목사님의 서울남연회 출마를 가능하게 하는 답변입니다.
사회법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과 입법취지, 그 동안의 장정유권해석, 그리고 법원의 일관된 ‘김국도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판결을 일거에 뒤엎어버리는 해석입니다.
결국 김국도 목사님은 서울남연회 감독 출마를 위해 이미 구역회를 마쳤다고 합니다.
장유위에서 기가막히게 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김국도 목사님의 상대로 임준택 목사님이 출마하기로 했었는데
임 목사님은 과거 본부부담금 내지 말자고 할 때 그 말을 믿고 안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게 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주장을 한 분은 바로 본부로 부담금을 내서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장유위에서 “최근 4년(2008 ~ 2011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것에 대해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준택 목사님을 아예 출마도 못하게 막아 버렸습니다.
서울남연회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선거하면 임준택 목사님이 이긴다고 하더군요. 장유위의 해석으로 인해 절대로 안되던 김국도 목사님은 출마하게 하고, 가장 강한 상대인 임준택 목사님은 출마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혹이 큽니다.
사실 강문호 목사님은 서울남연회의 힘겨루기에서 유탄에 맞아 낙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문호 목사님은 나름대로 감독회장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조직은 없었지만 전국적인 지명도로 바람만 불면 충분한 승산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친KD진영에서 출마하는 감독회장 후보에게 유력한 경쟁자를 제거해 준 것입니다.
결국 일석이조(一石二鳥), 아니 일석이인(一石二人)이 된 것입니다.
장유위의 해석에 의해 골치 아픈 문제를 이렇게 단칼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