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습’ 논란 일으킨 한기총 속내는?

장병선
  • 2288
  • 2012-07-26 04:33:47
‘교회 세습’ 논란 일으킨 한기총 속내는?  

한기총 비판세력 때려잡기? 직전 및 현 회장 세습 위한 사전 작업?

데스크승인 2012.07.24  14:48:45  윤화미 | hwamie@naver.com    

교회 세습을 옹호하는 한기총의 입장 발표로, 한국교회의 세습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목회자들의 잘못된 교회 소유 의식이 비판을 받고 있는 요즘, 이에 반대되는 한기총의 행보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한기총이 \"교회 세습, 승계란 용어는 잘못된 것이며, 청빙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19일 열린 한기총 실행위원회 모습ⓒ뉴스미션


한기총과 기윤실, 연이어 ‘교회 세습’ 관련 성명 발표

교회 세습에 대한 논란이 갑작스레 불거진 것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성명서에서 촉발됐다.

한기총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교회 세습, 승계란 용어는 잘못된 것이며 청빙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 세습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교회세습반대운동을 주도했던 기윤실에 대해 세속적인 잣대와 목회자의 인본주의적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에서는 한기총은 “직계 자손이라 할지라도 청빙된 교회의 후임으로 가는 일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본인의 소명에 있을 뿐”이라며 “기윤실의 세습이라는 기준은 상당히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이며 인본주의적 사고로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기윤실도 24일 연이어 성명을 발표했다.

기윤실은 “대형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은 한국교회를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개교회주의, 목회자의 권위주의, 교회 성장주의 등이 빚어낸 총체적인 결과”라며 “재정 규모와 교계 영향력이 큰 중대형교회 담임목사 선임에서 목회 세습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윤실은 “앞으로도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대형교회에서 담임목사직 세습이 일어난다면 여러 기독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때 아닌 교회 세습 논란은 한기총과 기윤실 양 기관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한기총 비판 세력에 대한 ‘압박 행위’?

최근 한 대형교회 원로목사가 교회 세습을 회개하는 발언을 하며 교회에 대한 목회자의 잘못된 소유의식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기총의 교회 세습을 두둔하는 입장 표명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기총의 입장에 대해 관계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가지는, 세습 관련 성명을 비롯한 최근 한기총의 행보가 한기총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압력 행사라는 것이다.

특히 한기총의 갑작스런 세습 관련 성명은 금권 선거 논란을 시작으로 한기총 해체 운동에 앞장섰던 기윤실 전 대표 손봉호 교수를 지목, 기윤실을 상대로 쐐기를 박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지난 실행위원회에서 “2000년 당시 손봉호 교수가 대표였던 기윤실에서 처음 ‘교회 세습’ 용어를 사용하며 비판해왔다. 또 손 교수는 한기총 해체를 주장하며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뿐 아니라, 한기총을 비판하는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소하겠다는 홍재철 대표회장의 발언대로, 고신 정근두 총회장과 기성 우순태 총무가 한기총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통합 측 최삼경 이대위원장과 회의를 함께 했다는 이유로, 분명한 조사 과정 없이 한장총 이대위원들을 이단 옹호자로 규정해 교계 전반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에 더해 19일 열린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는 한기총과 한국교회를 음해하거나 목회자들에 대한 비방과 공격을 하는 대상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특별 기구를 구성, 비판 세력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기도 했다.

홍재철·길자연 목사, 교회 세습 위한 사전 작업인가

또다른 해석은, 홍재철 대표회장과 길자연 전 대표회장이 교회 세습을 준비 중에 있어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홍재철 목사(경서교회)는 지난 2010년 공동의회에서 아들인 홍성익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했고, 자신이 은퇴하는 2013년을 전후로 홍성익 목사를 후임 당회장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길자연 목사(왕성교회) 역시 지난 3월 공동의회에서 아들 길요나 목사가 시무하는 과천왕성교회와의 합병을 통과시켰다. 길요나 목사가 왕성교회 후임으로 앉기 위한 방편인 셈이다.

한기총이 성명서에서 “세습, 승계를 운운하며 기독교의 법과 질서를 뒤흔드는 잘못된 세력 앞에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은 한기총 전현직 대표회장의 이러한 뒷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교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아래는 한기총과 기윤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최근 한국교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세습’과 ‘교회 승계’ 의 문제에 대하여 한기총의 명확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세습’ 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세습’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사전적 정의로 비추어 볼 때 ‘세습’ 이라는 용어를 교회의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교회의 후임자는 그가 비록 직계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재산이나 신분 등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 개인의 것이 아닌 교회 공동체 모두의 것이기에 재산과 신분을 물려받는 ‘세습’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못하다. 그럼에도 이 용어가 교회의 후임자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2000년 6월 기윤실(당시 공동대표 손봉호 장로)에서 ‘담임 목사직 세습’ 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언론에 유포하였기 때문이다.

기윤실의 주장은 중대형 교회가 소위 ‘세습’ 이라는 편법을 통해 선임 목사가 누렸던 부와 명예를 직계자손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면서 집안대대로 권력을 계승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재단한 것인가!

교회의 목사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지를 결정하는 자이며, 교회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작정한 자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직계 자손이라 할지라도 청빙된 교회의 후임으로 가는 일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본인의 소명에 있을 뿐, 그 어떤 부나 명예도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후임으로 가야 할 교회의 규모나 지역, 역사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를 무시한 채 중대형 교회에 가게 되면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그 부와 명예를 자손이 얻는다는 이유로 소위 ‘세습’ 을 반대하는 기윤실은 얼마나 세속적인 잣대로 목회자의 숭고한 부르심을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세습이라는 말 자체에 ‘자손이 대를 잇는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면, 기윤실은 예컨대 ‘시골 교회의 쓰러져 가는 교회에서 아버지가 설교했던 눈물의 낡은 강단을 닦고 그 길을 이어서 가려 하는 아들’ 에게도 비난을 퍼 부을 것인가!

만약, 비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기윤실의 세습이라는 기준은 상당히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을 무시한 채 인본주의적 사고로 점철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기윤실의 의도적인 부정적 비판이 내재되어 있는 ‘세습’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교회 승계’라는 표현도 적절치 못하다.

‘승계’라는 말은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로 후임 담임목사가 세워지고 난 후에는 ‘승계’가 될 수 있겠으나, 후임 담임목사를 세우는 전 과정을 ‘승계’라고 표현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셋째, 후임 담임목사를 세움에 있어 ‘청빙’이라는 용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청빙은 ‘부탁하여 부름’이라는 의미로 청빙의 대상은 자격이 된다면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도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교회의 형편과 법을 따라 위원들을 구성하고, 청빙 목회자 후보를 추천받거나 지원받는다. 법과 절차에 따라 후임 담임목사를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윤실의 사고처럼 의도적인 비판으로 특정인은 안 된다는 식의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오히려 교회의 법과 질서를 어기고 혼란케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후임 담임목사의 청빙은 교회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요, 후임자는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면 누구든지 청빙되어 질 수 있다.

작금의 한국 교회를 돌아보건대,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문제에 있어서 안팎으로 혼란을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최근 K모 원로목사가 아들 목사의 문제로 한풀이 같은 발언을 하여 교계에 물의를 빚고 있으나 이는 해당교회와 아버지와 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며 결코 한국교회 전반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 사회 어디라고 문제가 없는 곳이 있겠는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후임으로 세워질 분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조화롭게 맞고, 교회 후임 목회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청빙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될 것이며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광된 징표인 것이다.

한기총은 인본주의적이고 비이성적인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재단하고 세상 언론에 유포하며 한국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소수의 진보적 세력들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 전체가 오해와 편견 속에 복음의 길이 막혀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한기총은 명실상부 한국 교회의 대표적 기관으로서 추후 세습, 승계를 운운하며 기독교의 법과 질서를 뒤흔드는 잘못된 세력 앞에 55,000 교회와 10만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2년 7월 1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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