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감리교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제언(1)
관리자
- 2201
- 2012-07-26 03:40:06
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장유위)의 몇 가지 해석에 선거관리윈원회 법조인(조대현장로)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정면으로 반박 성명을 냈다.
넌세서도 이런 넌센서가 없다.
이건 일종의 쿠데타이다.
우리 감리교회에 있어서 “장정유권해석위원회”라 함은 세상(사회)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장유위에서 장정법을 해석하면(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었던) 모든 하부 각 개체 기관은 순응을 해야 함이 옳다 할 것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평생을 법조인(대법관)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법조인 단독의 이름으로 장유위의 해석된 사실에 대해서 금번 29회 총회 선관위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성명서를 그것도 전혀 선관위(심사위원회)들과 의논도 한마디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배포했는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 이게 우리 감리교회 현실이다.
이렇게 아무나라도 누구나라도 우습게 봐도 되는게 감리교회인게다.
법조인 그분이 얼마나 우리 감리교회 권위를 우습게 봤으면 이와 같은 행태를 행 할 수 있는 것인가?
조장로는 당신편(선관위)에서 볼 때 장유위가 해석을 턱없이 잘못 하였다고 생각이 들면 장정법상 다시 한 번 재해석을 장유위에 정식으로 요청하면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도 절차를 무시하고 난 법조인으로서 못 받아들이겠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재심이 7월27일(금)에 있음)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정식으로 장유위에 요청을 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치고 법조인 조장로는 과연 감리교회를 제대로 알기나 하는 것인가?
“교리와 장정”이 뭔지,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뭐하는 것인지를 진정 아는가 말이다.
내가 알기로 장로로 피선된 지 불과 얼마(2년) 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법조인 조장로는 세상 헌법과 감리교회 장정법 사이에는 뭐가 다른지, 또한 우리 장정법에 준(적용)해서 선관위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조장로가 지적한 사항 중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 보고자 한다.
UMC에서 이명한 경우의 정회원 계속시무기간에 대한 판단에서 조대현 위원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③항 연회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0(25년)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그리고 계속하여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시무한 기간만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위원이 제시한 교리와 장정은 1997년도 판 조직과 행정법 제151조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연급이나 은급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는 법을 적용하였다.
**************
전윤장로님이 올린 글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첨부한다.
(1) UMC에서 KMC로 이명 하여 온 이에 대한 목회연한 계산에 대해서
1997년도 판 조직과 행정법 제151조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 하여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연급이나 은급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로부터 2년 후 입법의회에서 “목회연한의 연급”부분을 왜 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한다.
1996년 당시 이법이 제정된 이후 미 UMC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왜 자기들(UMC)은 한국 감리교(KMC)에서 정회원 자격에서 넘어오면 그대로 UMC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건 불평등한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지금 KMC에서 UMC로 이명 하여 간 이들 중에서 3명의 UMC감독이 배출이 되어 있다.
알기로는 그 중 정희수감독님은 한국 KMC에서의 목회를 인정받아 미국으로 가신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감독으로 피선이 된 경우라 할 것이다.
이런 사정들이 있고 보니 1997년 제정된 목회연급 연한을 제외 한다는 부분이 2년 후 1999년 장정 입법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로 본 우리 은평지방의 김영헌목사님의 경우처럼 UMC에서 KMC로 이명 하여 올 때 서울연회에서 정 8년급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당시 주소록에 기재되어있음) 그래서 금년이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27년째가 되는 해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법조인 조장로는 알고 있는가?
(2) 서리로 파송되기 때문에 정회원의 자격이 단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2007년도 판 교리와 장정에는 조직과 행정법 제9장 미 연합감리교회 국외감리교회 및 국내 타교파와의 관계 제1절 미 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275단 제174조(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오는 교역자)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이되 지방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 이상 서리로 시무한다.
이법에 따르면 1년간은 서리로 파송을 받기 때문에 정회원으로 계속하여가 단절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근데 이것도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서 서리에 대한 해석을 알고 보면 대단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우리는 서리라함은 연회로 가기 전 서리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시 되는 UMC에서 KMC로 이명 하여 왔을 때의 1년간 서리기간은 서리담임자의 그 서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서리라는 말은 현재의 미국 UMC에서의 상황에서 나온 말인데, 미국 UMC에서는 목회자(정회원)가 다른 연회로 이명하여 갈 때 누구라도 그 이명 하여 간 그 연회 지방에서 1년의 “Trial”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해석하여 우리 KMC에서는 서리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는 것이다.
실지로 지금 우리 가운데 미국 UMC에서 정회원으로 목회를 하다가 한국 KMC로 이명 하여 온 이들 중에 누가 서리담임자자격의 서리부터 출발한 이가 있는가 생각해 보라 아무도 없지 않는가? 해서 볼 때 KMC로 이명 하여 왔을 때 1년의 서리(Trial)기간은 목회(정회원) 연속 기간에 포함 된다함이 옳다 할 것이다.
이런 역사적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는가?
글을 쓰면서 삶이 엮겨워 몇 번이고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하는걸 겨우 참아내고 있다.
우리 제발 좀 이렇게 살지 맙시다.
저 사람을 죽이면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글은 수요 밤 예배 후에 올릴 것이다
.
-감리교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제언(2)-
1. “실효된 형”을 가지고 사람을 두 번 죽이지 마라!
2. “부담금”은 지난 4년간 성실하게 완납 했으면 된다!
2012년 7월 25일 수요 밤 예배 직전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은평지방 감리사 심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