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후, 연회감독 대거 사퇴! 감독회장 후보로.... 아니, 이럴 수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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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28 02:40:50
4년 전, K 감독이 연회감독을 마친 이로 감독회장 출마하겠다고 장정개정을 시도했으나 부결되었고 부결된 안을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 권용각감독)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 제28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로 출마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감리교 사태 지난 4년간 한 축이 되어 오늘까지 왔다.

지난 28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사태 4년 후 연회감독을 마친 이로서의 감독회장 후보 출마가 아닌 연회감독 사퇴 감독회장 출마가 붉어져 나왔다. 그래도 4년 전엔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등에 없고 나왔는데 이번엔 그것도 없다. 연회감독을 마친 이가 할 수 있다면 현직 연회감독은 출마 못하느냐는 의도인 것 같다. 여기서 세 가지 문제점을 갖게 된다.

1. 연회감독 사퇴하면 연회감독을 마친 이가 되는가? 감독을 하지 않은 이가 되는가? 임기2년에서 1년 이상을 했으니 연회감독을 역임한 이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임기를 마친 이라 보기에는 여운이 남는다.

2. 연회감독을 마친 이가 감독회장 출마함에 있어 입법의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유위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했다면 이 해석에 대해 장개위에 보고하고 그 다음 입법의회에서 다시 다뤄 입법화하고 난 후에 출마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직도 장개위에 보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회감독 마친 이의 감독회장 출마에서 한 술 더 떠 현직 연회감독 사퇴로 감독회장 출마를 한다면 기독교대한감리회 질서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추마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없어서 나갈 수 있다 하는 데에는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나갈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 그렇다면 명문화 시켜 출마함이 원칙일 것이다. 그런데 다른 이도 아닌 연회감독을 지낸 이나 현직 연회감독들이 나서서 이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3. 다시 4년 후, 즉 차기 감독회장 후보등록 할 즈음 이건 과거 몰지각한 감독들이 한 행위이니 우린 자중해야 한다고 할 이가 어디 있겠는가? 아마도 10개 연회 감독 전원이 연회감독 직 사퇴 사태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연회감독을 마친 이로서 감독회장 출마함에 있어 연회감독 경력자가 출마한다는 것은 그의 재능과 지도력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선출할 우리의 지도자 상에 왜 나는 못하냐? 나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무질서 속의 출마는 원치 않으며 지난 기독교대한 감리회의 정서도 아니다.

이런 일은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난 자치 80연간에 없었던 일이다. 감독의 과잉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원감독제를 도입했는데 이젠 다원 연회감독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 감독회장 출마라... 이것은 감독 스스로 감독선거 열기에 더 불을 지르는 결과가 될 것이다. 가뜩이나 감리교사태가 정상화가 되지 못한 이때에 구테타 적 행보는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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